산업통상자원부, 울산서 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서 3D프린팅 규제프리존 현장간담회 개최
임단비 2016-06-01 13:14:10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3D 프린팅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울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프리존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3D프린팅을 주력산업에 접목해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3D프린팅 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재정·입지·인력·세제 등의 분야에서 3D프린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울산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3D프린팅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관섭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재정, 세제, 입지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3D프린팅의 성능 시험 및 품질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해 3D프린팅 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수요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울산지역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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