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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N포세대, 청년 주거문제 대한민국 청춘은 불안하다
신용경제 2017-02-01 15:28:13

청년들은 우울하다고 말한다.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더불어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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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힘들어하는 청년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은 젊음과 생동감, 가능성의 상징이다. 청년은 희망의 아이콘이다. 계절로 비유하자면 봄과 같으며 그 자체로 푸름과 싱그러움을 드러낸다. 청년을 보면 그 나라와 사회, 가정의 미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청년의 표상이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이 힘들어한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을 포함할 경우 2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에 더하여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거난이다.

 

청년들은 우울하다고 말한다. 자신을 스스로 ‘3포세대’에서 ‘5포세대’로 부르더니 끝내 희망과 꿈을 포기했다는 ‘7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년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더불어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의 단상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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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모습


많은 청년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거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년층이 살고 있는 주택유형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며, 고시원이나 허름한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보다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료가 저렴하고, 목돈이 필요한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점유형태를 보면 대부분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며, 전세, 사글세로 거주하는 가구도 많다. 특히 20대는 63.1%, 30대는 52.5%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면 곧바로 주거부담이 늘어나는 취약한 점유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약 23.6%, 서울은 약 36.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옥탑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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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월 소득(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ent to income ratio)을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소득 100만 원 이하가 46.7, 100~200만 원 이하는 25.2로 높으며, 30대는 소득100만 원 이하는 35.6, 100~200만 원 이하는 22.3 등으로 높다. 10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청년층의 슈바베지수(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률)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슈바베지수가 평균 17.5인데 반해 청년층 가구의 슈바베지수는 평균 3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소득구간별로 100만 원 이하 20대는 61.6, 30대는 40.1이며, 100~200만 원 이하는 20대는 36.1, 30대는 29.8로 소득이 낮을수록 슈바베 지수가 높다. 소비지출 비용 중에서 주거비 지출 부담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 주거의 단상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슈바베 지수가 25를 넘을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층으로 보아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거빈곤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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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주거문제 등 청년층이 총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결혼을 지연시켜 미혼 청년가구를 양산하고 있다. 기혼 청년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청년가구 중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기혼 청년가구 수는 1995년 268만 가구에서 2015년 134만 가구로 감소하였고, 미혼 청년가구 수는 1995년 65만 가구에서 2015년 142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중을 보면 기혼 청년가구는 1995년 80.5%에서 2015년 48.6%로 감소하였고, 미혼청년가구는 1995년 19.5%에서 2015년 51.4%로 기혼 청년가구 비중보다 많아졌다

 

외국의 사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청년세대의 안정된 주거독립을 위해 주거비 지원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 임차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정부의 관리가 가능한 임대료 상승기준, 세입자 보호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독일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이며, 임차가구로 살아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소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임대료 기준표(도시마다 집의 평수, 위치, 시설 등에 따라 임대료 기준이 정해져 있음)가 정해져 있어 무리한 임대료 상승이 없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은 세입자 협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5%이고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우는 6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입자 선정 시 중요 요건은 월세 지급능력이 아니라 ‘가족 수’이기 때문에 식구 수에 맞는 적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임대료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청년층은 ‘독립지원금’이 있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소득수준만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정책방향을 보여준다. 거주하는 주택 임대료의 50% 정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덴마크는 임대료 일부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해 주며, 청년층은 ‘학생지원금’을 받는다. 18세가 넘으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는 학생지원금으로 임대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된다.

 

미국은 18~31세의 청년세대 중 부모와 동거비율은 1968년 36%에서 2012년 43%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사는 비율은 56%에서 23%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여 성인 청년층(18~34세)의 경우 약 19%가 부모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령 구분보다는 저소득 청년층을 저소득층 범주에 포함하여 주거비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주택정책을 마련하여 SRO(Single Roon Occupancy), SHFYA(Supported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수혜 대상자들에게 주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줄이기


청년층은 열악한 고용여건과 주택가격 및 전셋값 상승, 월세화에 따른 월세 부담의 증가로 새로운 주거빈곤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구 분화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빈곤 계층의 주거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주거의 문제는 결혼 지연 및 저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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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라도 줄여 줄 방법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를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수혜자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청년주거지원 특징을 보면 주거비 보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미국과 영국의주거비 보조, 네덜란드의 독립지원금, 덴마크의 학생지원금 등 저소득 대학생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예산으로 청년 주거바우처(주거비 보조)를 도입하거나 주택기금이나 사회적 금융을 통해 아주 저리로 소액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권 주거지원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업도 하기 어려운 판에 전·월세 비용 증가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찾아 떠도는 청년들을 생각해야한다.

 

청년층 정책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으로 세부화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도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될 것이다. 임차가구는 다시 자가가능 청년층과 자가 불가능 청년층으로 구분되어 정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부담으로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층 가구의 자가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자가 마련 기간도 길어지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청년층 가구가 월세 가구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특화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가구 중에서도 미혼 청년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주거소비 수준이 기혼 청년가구에 비해더 열악하므로 미혼 청년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소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미혼 청년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청년 시기의 경제적 상태가 이후의 생애주기 단계에서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주거상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같으면 주택을 마련해야 할 생애주기 단계에서도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 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가구의 주거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산형성과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 조세 지원 등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필자약력 _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 학사, 경제학 박사 現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자문위원, 서울시 사회주택 자문위원

 

<월간 신용경제 2017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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