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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망과 대책
신용경제 2017-02-01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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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연구위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국민의 관심 및 우려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국내 대기환경 기준으로는 총 먼지(TSP : Total Suspended Particle)가 ’83년 도입, ’01년 삭제되었으며, 이후 미세먼지(PM-10, PM-2.5) 기준이 각각 ’93년 및 ’15년에 도입되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기준으로 ‘02년 61㎍/㎥에서 ‘12년 45㎍/㎥로 개선된 이후 ’13년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13년, ’15년, ‘16년 각각 49, 48, 47㎍/㎥로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다. 국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기여율과 양은 중국의 난방 시기·기상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나 일반적으로 약 30~50% 정도이며, 고농도시에는 6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예보제·경보제를 ’14~’15년에 시행하고 있으며, ’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이후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합동 R&D 연구 및 협력을 통해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 히 ’17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실질적이고 긴급한 미세먼지 대응·저감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이외에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을 ’16년 12월에 개정하여 ’17년도에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주변국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신규 대기환경 기준을 준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원인 파악 및 저감 연구를 통해국 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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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있는가?

 


국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 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10)과 ’14년 이후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이후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 기준 현황은 어떠한지와 미세먼지는 농도 수준 증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은 1978년 아황산가스(SO2)에 대한 기준설정을 시작으로 1983년 이산화질소(NO2)·일산화탄소(CO)·오존(O3)·탄화수소(THC) 기준설정, 1991년도에 납(Pb), 1993년에 미세먼지(PM-10), 2007년에 벤젠(Benzene), 2015년에 미세먼지(PM-2.5) 기준이 도입되었다. 총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에 대한 기준은 1983년도에 도입되었다가 유해성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져 미세먼지로 대체되면서 2001년에 삭제되었다

 

국가 기준인 대기환경 기준설정과 변경은 국가 대기환경에 대한 관리 방향이자 평가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대기환경 기준의 급작스런 신규도입이나 변경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책 차원의 원활한 관리 및 제반운영 여건 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장기간의 변화추세로 보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02년 76㎍/㎥에서 2012년 41㎍/㎥으로 감소(약 54% 수준)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2002년 61㎍/㎥에서 2012년 45㎍/㎥로 감소(약 73% 수준)한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장거리 이동되어 오는 영향이 있어 황사 영향일을 제외한 미세먼지 농도로 비교 시 서울을 기준으로 2002년 63㎍/㎥에서 2012년 47㎍/㎥로 감소(약 74% 수준)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2002년 57㎍/㎥에서 2012년 45㎍/㎥로 감소(약 79%수준)한 상황이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증가 후 2016년까지 다소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49㎍/㎥에서 2016년 47㎍/㎥로 개선되었고,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51㎍/㎥에서 2016년 51㎍/㎥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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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은어떠한가?


우리나라의 편서풍의 영향으로 주변국으로부터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 인위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기여율과 양은 중국의 난방 시기·기상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나 일반적으로 약 30~50% 정도이며, 고농도 시에는 6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의 영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적더라도 기상이 정체되는 경우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여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국민이 노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에 다시 황사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인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미세먼지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황사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시거리 감소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응 현황은 어떠한가?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과거 지자체별로 예보제가 시행되었으나 낮은 예보 정확도, 예보결과의 신속한 전달 미흡 등의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PM-10)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PM-2.5)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4개 등급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 PM-2.5)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기오염측정망 중 도시대기측정망의 실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농도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며 상세한 발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6년 6월 3일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공표하였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 미세먼지 현황및 원인 분석 ▲ 그간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 비전 및 추진전략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미세먼지 예·경보제 체계 혁신) ▲ 추진계획 순이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 이후 장기연구가 필요한 미세먼지 발생기작, 위해성, 저감방안,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미세먼지 예·경보제 혁신 등에 대해 정부합동 다부처 R&D 사업으로 100개의 연구과제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긴급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1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비상 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의 미세먼지(PM-2.5)가 당일 00시부터 16시까지 50㎍/㎥를 각각 초과하고 1개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 이상에서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익일의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및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일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공사장 및 사업장의 조업단축(가동률 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와 비상저감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령조건 해당일 17시~17시 30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17시 30분에 환경부와 3개 시·도 및 국민안전처 등 시행기관에서는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됨을 안내하게 되고,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게 된다. 본 시범운영을 ’18년까지 시행 후 제도보완을 거쳐 ’20년에 전국으로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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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민(민감군) 등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을 2016년 12월에 개정하여 2017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뉴얼 적용대상 확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이전 사전대응 단계 신설, 단계별 조치사항 강화 및 기관별 역할 명확화, 국민대응요령 신설 등이다. 2015년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으나, 금번 개정 시 좀 더 상세화되고 민감군에 대한 대응 부분을 추가하여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을 기존 영·유아, 학생에서 노인(어르신) 추가, 대응단계는 예비주의보를 추가하여 고농도예보 → 예비주의보 → 주의보 → 경보 → 발령해제 → 조치결과 보고의 6단계로 조정되었으며,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 정비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강화로 휴업 권고, 질환자 특별관리 대책, 기관별 보건용 마스크 및 상비약 비치 등 사전 준비사항이 추가되었다

 

인체에 위해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대두되기 이전부터 환경부에서는 주변국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대 후반부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신규 대기환경 기준을 준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원인 파악 및 저감 연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자약력 _ 前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연구위원 역임/ 現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연구위원

 

<월간 신용경제 2017년 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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