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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본격화와 기업의 대응
신용경제 2018-05-02 15:18:40

1970, 1980년대를 기억하는가? 1970, 198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는 가발, 운동화, 섬유가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방직공장에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건설현장과 공장에서 당시의 젊음을 보내셨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성장의 축을 이동해 왔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주력산업의 이동과 중진국 함정
1980년대 주력산업이었던 경공업은 2000년대 더이상 주력산업이 아니었다. 어쩌면 2020년을 앞둔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은 더이상 중화학공업이 아닐는지 모른다. 다시 성장의 축을 이동시켜야 할 시점이다.
사실 조선, 철강 등의 중화학공업은 과거 유럽의 주력산업이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후발 주자들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일본과 한국으로 중화학공업이 이동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식 및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모습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주력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기술경쟁력의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경쟁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글로벌 수요는 둔화된 상황에서 경쟁자는 상당히 많아진 모습이다.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산업구조를 전환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country trap)에 빠진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소득 수준에 속한 101개 국가 중 88개의 국가가 2008년까지 여전히 중간소득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13개 국가는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했다고 판단된다. 중진국에 맞는 산업구조가 있고, 선진국에 맞는 산업구조가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계기업과 경제의 부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한계기업 수가 크게 늘었다. 한계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뜻한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즉, 그해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한다. 흔히 언론에서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는 만큼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된다. 한계기업 수가 2010년 2,400개에서 2016년 3,126개로 약 30% 증가했다. 약 2만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2.7%에 달한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구조조정기업은 2017년 8월 기준 약 108개로 이들에 대한 위험 노출액은 6조 7,233억 원에 달했다.

 

 

과다부채에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한 경제 내에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게 된다. 기존 산업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도 없다. 수요가 부족해 재고가 쌓이고 있는 마당에 공장을 증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저렇게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감률은 2017년 2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 증감률은 2016년 3분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었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한계기업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이미 저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다. 국내 시장금리는 2016년 7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평균 대출금리가 1% 올라가면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4.2%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이 늘어나 한국 경제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있다.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일명 ‘기업활력법’)되었다. 또한, 2016년 6월에 시작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일명 ‘산경장’)는 2018년 3월 14회 차를 지냈다.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 12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업진단시스템을 신설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점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미시적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대응
기업들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비용 및 시간 효율적인 M&A를 시도할 수 있다. 불투명한 사업을 정리하고, 유망산업으로 이동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유출되는 인력들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인력 재교육·재배치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을 활용해 기존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탈바꿈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전혀 다른 산업으로의 산업전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산업에 익숙한 허물을 벗는 두려움보다는 나비로 날아갈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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