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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법무교육 통해 해외사업 리스크(Risk) 최소화! 7월 15일(금) ‘국제계약관리 및 법적분쟁예방 교육’ 실시
정대상 2016-07-18 16:44:46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월 15일(금)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계약관리 및 법정분쟁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시장에는 사업관리용역/민관협력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공단이 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지로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직원들의 법무실무능력을 강화하고, 국제계약 등의 해외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정부-론스타 소송의 정부 측 대리인이자 국제계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소속)가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김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의 10가지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를 선정, 국제건설계약의 주요이슈와 해외분쟁사례 등을 교육하며 임직원들의 법무실무능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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