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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주기적 안전검사 받아야
newsWire 2016-02-11 10:43:08
(과천=뉴스와이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인 미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확대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위 개정 내용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연락처: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이재희 044-202-7687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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