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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55개서 8개로 축소 등 기술규제 개선 추진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10개 과제, 제6차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 (주요내용) 시험검사ㆍ인증ㆍ표시규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 개선
newsWire 2016-06-22 16:08:53
(세종=뉴스와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민관합동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와 함께 도출하고 22일(수) 오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지정면)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건의 및 정책제언을 위해 ‘14.10월 발족(업계 등 120 여명 참여)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주요 개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실란트*는 제품모델(4종)별 색상(10종)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구분은 없애고,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증대상 축소 40개 ? 4개)

* 실란트 : 건축물·창틀 등의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 탄소성적표지 :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임의인증 제도

지게차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하나,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형식승인 대상 축소 55개 ? 8개)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OLED, UHD 등의 신기술제품 TV의 경우, ‘17년1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8년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EU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정

이 외에도‘보행기의 바퀴 안전기준’,‘소형 무선기기 표시기준’, ‘식중독균 검출시험기준’등의 개선을 추진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로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의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의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의 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실내창호의 등급기준’,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등의 개선을 추진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하여 금번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언론연락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연구사 윤동섭 043-870-5553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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