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축산농가는 여전히 불만족!
한은혜 2018-03-01 18:51:22

김준수 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얽히고설키는 와중, 지난 2월 22일 정부당국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세종 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과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가면서 점차 고조되던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이번 발표에 따라 양상이 크게 나뉘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선별적 유예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기존에 고수하던 3년 유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년 3개월+α’라는 운영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앞으로 제도개선 및 정부운영지침안 수정을 위해 전략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했다.

축산단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투쟁 지속



그간 축산단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24일이 다가오면서 1인 릴레이 시위 및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힘을 모아, 1월 23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같은 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및 담당관 등과 면담 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 및 의견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미허가 축사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과 환경부는 기존의 적법화를 취득한 농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기한 유예시 사후 지켜지지 않을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축산단체의 삭발과 단식 투쟁 및 가축반납 투쟁 등의 예고가 빗발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결국 내부적으로 ‘1년 3개월+α’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발표

 

이번 운영지침(안)을 보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이행기간 운영 행정 절차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신청단계부터 후속조치까지 세부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단계


정부와 지자체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신청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간소화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갑지)
ㅇ 첨부서류
 ①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②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③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④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
 ⑤ 초지·농경지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살포 계약서(액비화만 해당)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처리만 해당)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갑지)
ㅇ 첨부서류
  ①, ②, ③ 건축설계완료 후 제출 가능
  ④ 제출 생략(설치허가 신청서로 대체)
  ⑤ 초지·농경지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살포 계약서(액비화만 해당)
    ※ 확보(계약) 계획으로 제출 가능
  ⑥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처리만 해당)
    ※ 설치예정인 경우 추후 제출 가능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은 추후에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는 허가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先접수·後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보완·이행 단계


우선 보완이 요구될 시에는 지자체의 환경부서 담당자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민원기한 내에 보완 요구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경우, 2018년 6월 24일까지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공지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이행 계획서 검토 후 추후 통지되며,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며, 미비된 인허가(건축설계 등) 서류를 보완 후 건축허가 신청서를 건축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한 후, 신청인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기간(보완기간)을 2018년 6월 24일까지 통보한다.


지자체 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2018년 6월 25일부터 기산)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여 부여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게 일괄적으로 이행기간을 통보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반려된다.

 

 

①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 위반유형*, 규모 등
*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 침범, 처리시설 미설치 등
②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③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 적법화 이행을 위한 자구 노력 포함(적법화 불가시 부분 철거, 이전 등)
④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계획, 가축분뇨·악취의 적정 관리방안 등
※ 적법화 이행계획서 세부 작성양식과 작성 방법 등 추후 공지 예정


또한, 민원인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의 연장이 부여된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계획서상 추진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3. 인·허가 단계


허가서류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첨부서류를 이행기간 내에 건축부서에 제출한다.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허가(신고)한 내용,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합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4. 후속조치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 및 검토한다. 특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및 이행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고발 병행) 조치가 발동된다. 또한 이행기간 종료 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액비 살포비 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게 된다.
정부는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내 적법화 전담 T/F 운영을 비롯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 지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축산환경관리원 주관하에 운영하여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지차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 TF 구성 등 제도개선 및 전략적 투쟁 예고

 

이번 발표에 대해 축산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부처 간 조율된 정부안(1년+α)에 대해 α에 대한 지자체별 재량 권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공정·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 요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α를 없애고 실질적 적법화를 위한 충분한 기한 연장과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농가는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총리실 산하 TF 구성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성 ▲적법화 지원대책(축사시설현대화 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마련 ▲간소화 적법화 계획서 지자체 빠른 하달 ▲유예기간(3.25) 도래 지자체 폐쇄명령 공문 발송 중지 지침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 등 정부의 각고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현재 정부와 축산단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차후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더불어 미허가 축사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이다.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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