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지역 기계 금속 화학업종 중소업체와 간담회 개최 공정위원장, 인천지역 기계·금속·화학업종 중소업체와 간담회 개최
이예지 2016-03-18 18:30:5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의 기계 · 금속 · 화학업체 8개 사,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부산, 대구 지역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통행사의 일환으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2가지 방향으로 대 · 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하여 전자, 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 등을 반영하여 화학업종, 섬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 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중소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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