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6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이명규 2015-06-26 0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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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선사면허 체계 세분화 방안
출처. 해양수산부>


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6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제 도입, 면허등급 세분화 및 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시 면허등급 하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하였던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가 선박 도선과정에서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도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해수부는 「도선법」개정이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된다.

또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하여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선박종류를 세분화하고, 도선사의 과실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야기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되며, 4급 면허 소지자의 경우 상위 등급으로의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한편, 도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선사는 도선선박 선장에게 사전에 도선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도선구별로 안전메뉴얼을 고시하도록 하여, 도선기술의 표준화와 도선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도선법 개정 추진을 통하여 선박 도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신속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0, 5771, 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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