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쇄조합, 소송부담 털고 본궤도 올라설까? 서울인쇄조합, 소송부담 털고 본궤도 올라설까?
김재호 2015-07-06 09:05:57

전임 이사장의 소송, 법원서 ‘기각’ 처분
본격적인 정책 추진 기반 조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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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조합)이 법적공방에 시달리는 내홍에서 벗어났다.
이미 지난 2월 선출된 김남수 이사장은 취임이후 상당기간동안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지 못했다.
전임 이사장이 서울조합과 김남수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 김남수 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계기로 서울조합의 향후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재 | 임성윤 기자(Printingtrend@gmail.com)

 

지난 4울 중순, 서울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공지했다. 팩스로 전송된 이 문서에는 전임 이사장이 선거결과에 불복해 총회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소송 두 가지를 서울조합과 김남수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소송의 이유는 크게 세가지였다. 하나는 김남수 현 이사장이 경기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서울조합 이사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고, 둘째는 선거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기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김남수 현이사장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에 부당하게 선출됐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이를 통해 당선된 김남수 현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격이 없으니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인쇄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서올조합이기는 해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기에 어떠한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예상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이사장의 극단적인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고개를 들었으며 현 서울조합의 이사진 및 집행부의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기도 했다.

 

이유없는 소송에 강력대응 천명
법원 판단도 ‘이유 없음’

이에 서울조합 현 이사장 측은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남수 이사장은 즉각적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문제가 된 서울조합의 2월 총회에서는 제25대 이사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총 투표인 758명 중 64%인 487표가 현 이사장에게 쏠려 25대 이사장에 당당하게 당선 됐다. 전임 이사장은 271표 획득에 그쳐 216표차의 고배를 마셨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시사하는 결과였다. 현직 이사장이 역대 경선 중 가장 큰 득표차로 낙선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임 이사장이 조합원들로부터의 신의를 잃었다는 뜻이며 새로운 이사장을 통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전임 이사장의 선택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행동이기도 했다.


소송의 이유 역시 근거가 희박했다. 먼저 현 이사장의 피선거권 문제를 따져보면 김남수 이사장은 서울지역 이외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2006년부터 씨에이그래픽스라는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로 매출과 매입의 기록은 물론 이를 통한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온 기록이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거론할 이유는 없었다. 법원역시 ‘조합의 정관에 다른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자격 및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비판적인 메시지를 유포한 부분은 인정되나 법에서 금지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전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해당 사건은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고 소송비용 또한 전임 이사장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었다.

 

소송자체가 의혹

그렇다면 왜 전임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했을까? 제기한 의혹중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 할 결과를 과연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전임 이사장이 수세에 몰리자 공세으로 방향을 전환해 선수를 쳤을 것’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은 이사장선거 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전임 이사장의 진행한 사업에 의구심을 품고 강력하게 저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현 이사장이라면 전임 이사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며 불거진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다. 하지만 흐름이 갈린 것은 예비사회적 기업 ‘네모’와 관련된 사안 때문이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아래 전임 이사장이 발족시킨 ‘네모’는 어설픈 경영으로 3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쳤고 본인의 동생을 취업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존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합판인쇄에 나서면서 불만을 샀고 일감은 자신의 회사에 몰아주는 등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던 행위가 드러나면서 신의를 잃었다. 조합의 재정상태도 악화됐기에 마땅한 반전의 카드가 없기도 했다.


더욱이 인수인계가 시작되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확인됐다고 알렸다. 결국 전임 이사장은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소송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조합 현 이사진 관계자는 “네모를 확인해본 결과 T3절 판이 다수 존재했다고 한다”며 “서울지역에서 T3절 판을 사용하는 곳은 전임이사장이 운영하는 곳 한 곳뿐이므로 충분히 의혹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제기한 각각의 요건을들 조목조목 확인 한 후 소 제기의 이유가 모두 없다고 정확히 판시했다.


그렇다면 현 이사장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 이사장이 내놓은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팩스를 보내 피소됐다는 소식을 전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감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한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서울조합의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실제 이사진의 구성도, 향후 일정에 대한 공지도 나오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질문에도 민감하게 반응 한 김남수 이사장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차분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보를 걸었으나 ‘이사회가 진행된 뒤에 밝히겠다’, 이사회가 진행된 뒤에는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한 당시의 반응은 답답하기까지 했다.

 

위호부익(爲虎傅翼)? 과감한 정책 추진 가능할까

하지만 결과를 따지고 보면 김남수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역공을 가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했다.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거침없는 행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네모’에 대한 정리, 전임 이사장에 대한 대응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과연 김남수 이사장이 역공을 펼칠 것인지는 의문이다. ‘네모’의 정리는 대의 적으로 조합의 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전임 이사장에 대한 역공은 문제가 다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거사 정리에 무게를 둘 것인지 상호 협력을 통한 대승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조합의 위상 추락을 염려해 소송에서 조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사례를 감안하면 후자쪽에 무게가 실린다.


앞으로 서울조합과 김남수 이사장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한두개가 아니다. 빈약해진 재정을 확립하고 불투명했던 행정을 바로세우고, 명확하지 않았던 가치들을 바로세우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더욱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지지를 보내 준 조합원들에게 합당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연 출범초기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서울조합과 김남수 이사장이 이를 인생만사 새옹지마 혹은 고진감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월간PT 2015녀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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