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폐업절차 간단해 진다 인쇄소 폐업절차 간단해 진다
여기에 2015-06-03 09:26:13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학용 의원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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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를 폐업하려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세무서 신고만으로 폐업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인쇄출판업자들은 이중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행정차원에서의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인쇄소 폐업절차 줄이는 인쇄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동안 낭비되었던 지자체의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30일 진행된 제332회 국회본회의 임시회에서는 ‘이중신고’의 부담을 주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던 인쇄산업진흥법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 결과 재석 230석 중 찬성 228표 기권 2표의 결과를 받아 최종 가결됐다. 따라서 앞으로 인쇄소 폐업 시 두 번이나 각기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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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쇄사와 출판사 등을 경영하는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두번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관청인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24조 및 시행령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출판업 및 인쇄업의 경우에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 시 신고필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은 없으나, 신고관청에서 폐업사실을 알지 못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 행정비용 낭비요인은 존재했다.


인쇄소 폐업을 결정한 중소 인쇄인들의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의 마감이라는 냉혹한 현실에도 다른 사업체와는 달리 세무서와 지자체에 두 번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 및 불편을 겪었다. 거리상 시간상의 이유로 폐업에 대한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폐업을 각기 따로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 인쇄사업자들은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지방세를 부과했기에 폐업신고자들은 폐업사실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이 폐업시 직권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정 단계에서 지자체장이 인쇄소 폐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제공은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등 2건의 일부개정안으로 발의된 의안은 같은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고 올해 3월3일 전체회의를 거쳐 4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통과 됐다. 공포는 5월15일.

 

불합리한 절차 줄이기 위한 법안
수치화 안되는 것은 아쉬워

김학용 의원이 인쇄문화진흥법, 특히 폐업절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손톱 밑 가시뽑기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불합리한 현실을 넘어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이 프로젝트는 인쇄·출판문화 진흥법 개정안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미처 찾지 못한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으로 현실화 됐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반영해 비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어렵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발의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있어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치화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행정비용 낭비의 정도나 이중 신고 간소화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의 정도가 수치로는 확인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폐업신고와 관한 통계는 행정절차에 따른 사안이지만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확인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도 내기는 힘들다.”면서 “폐업신고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역시 이중 신고로 인한 시간적 심리적 공간적 기회비용을 정리하기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행절절차를 줄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쇄
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만여명의 인쇄업 관계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 중구청 역시 얼마만큼의 효율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조회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 부가를 취소하고 있다. 부가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횟수가 몇 번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간편화되기에 규제철폐의 의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인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폐업 수순이 완료되고, 지자체 또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월간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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