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호 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이사장이 직접 밝힌 의혹들의 해명 남원호 전 이사장이 직접 밝힌 의혹들의 해명
인쇄산업 2015-09-07 15:17:44

조직의 흐름은 연속선상에서 봐야
자본잠식, 네모, T3절 의혹 모두 어불성설
현 이사장 피선거권 진위여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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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호 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조합) 이사장이 그동안 제기됐던 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적 소송 일변도로 대응해 명확한 입장을 알리지 않았던 남 전 이사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자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을 막기 위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남원호 전 이사장이 밝히고 싶어 하는 사안은 무엇일까?
취재 | 임성윤 기자(Printingtrend@gmail.com)

 

남원호 전 서울조합 이사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적공방 및 서울조합과의 갈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장장 4시간여의 시간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인쇄업계의 흐름과 역사에서부터 ‘선거로 야기된 법정공방’, ‘사랑하는 사람들 네모’, ‘자금 흐름’, ‘현 이사장의 피선거권 타당성 여부’ 등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피력했다. 또한 지난 7월 말에는 남 전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장문의 메일을 전달해 현재 불거진 서울조합 이사장과의 갈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전하기도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제기됐던 의혹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과 함께 상반된 내용이 함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원호 전 이사장의 시각으로 해명한 사실들을 정리해 본다.

 

소송이유는? 사실왜곡 때문
서울조합과 관련된 논란은 법적공방이 시작이다. 이 법적대립은 지난 2월에 진행된 신임이사장 선거 이전부터 시작됐다. 업계에는 선거 이후 즉,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뒤 남원호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남원호 전 이사장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조합 2015 September 63의 발목을 잡는다’ 등의 비판을 받았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의 법적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원호 전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현 이사장 측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 이사장 측은 후보시절이던 선거 기간 중 ‘선거법 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협박’ 등 세 가지를 이유로 먼저 고소를 했다. 또한 현 이사장의 측근은 ‘카카오톡’ 내용을 빌미로 추가 소까지 제기했다. 총 4건의 고소를 당한 남원호 전 이사장은 사실관계여부를 떠나 조합원들로부터 신임 자체를 잃어 선거에서 패했다.

하지만 이 고소건은 지난 5월1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통보를 받게 된다. 선거 전략에 의한 의혹제기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문제는 선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현 이사장이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와 고소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꼭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았던 데다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해 발표 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4건의 고소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결심한다. 본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법인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대측의 조합원 자격과 이사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직무정지가처분신청’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변호사 측의 의견은 첫째, 이사장 자격을 판단할 때 업무구역 안에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는 지 선관위에서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고, 둘째, 3~4평의 공간에 비치한 1도 양면인쇄기로 월 평균 3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1명의 직원에게는 월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김남수 현 이사장은 피선거권에 대한 합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된다.
더불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경우 1심에서는 서류로만 심사하기에 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항고심에서는 증인을 출두시킬 수 있고 실질 조사도 들어가기에 이때부터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것이 남원호 전 이사장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유다. 더불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했다고 알려진 ‘총회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만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해 현 서울조합 이사장의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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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로 인한 손실? 인정할 수 없다
남원호 전 이사장을 거론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 네모(이하 네모)’와 관련된 내용이다. 네모는 서울조합에서 사회공헌목적으로 2억원의 출자금을 조성해 발족시켰으나 합판인쇄 의혹에 휩싸이며 비난을 받았다. 이 외에도 남 전 이사장과 네모와 관련해서는 동생인사, 무상임대료, 자본잠식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사장 선거 시에도 상대측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이 네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남수 현 이사장은 지난 7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네모는 지속할수록 더욱 많은 손실이 나오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대 주주이기도 한 김남수 이사장의 의도대로 네모는 지난 8월 17일 진행된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됐다.

 

네모와 관련된 비판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조합에 3억5,000만원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2억원과 매월 500만원 가량 하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 사라진 기회비용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남원호 전 이사장은 먼저 임대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울조합 인쇄센터 이용요령 정관을 보면 인쇄업과 관련된 단체 등은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인쇄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쇄연합회 기술협회 등이 이제껏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인쇄센터는 인쇄인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네모에 공간을 내주면서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정관에 의한 것일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기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7층 강당 대여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꾸고 4층을 홀로 쓰던 인쇄연합회를 3층으로 내려오게 해 임대공간을 확보하고, 임대수익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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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과 T3절, 공공을 위한 선택
합판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2011년 당시 인쇄가 복지품목으로 지정돼 관공서의 인쇄물량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배당되자 서울조합 조합원사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었다. 서울조합을 통해 관공서 물량을 수주해 오던 업체들의 일감이 떨어졌기 때문, 또한 민간의 명함이나 전단은 난립한 합판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면도 있었기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판은 공공연한 적이 됐다. 하지만 남원호 전 이사장은 네모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공의 기업이었기에 합판인쇄를 하면 관공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서울시로부터 네모설립을 위해 2억원의 출자 승인을 받은 것도 합판인쇄에 대한 사업성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다보니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어 솔루션 개발에만 1년여가 결렸다. 세간에 논란이 된 합판 인쇄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T3절판 문제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서울조합 이사회에서 네모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T3절판이 발견돼 의혹을 샀다. 해당 판을 취급하는 인쇄소는 서울지역에서 남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BGI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혹은 이익 착복 등의 의혹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남원호 전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자신이 아닌 네모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네모는 공공의 기업을 취지로 발족했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다. 네모가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 인력을 인쇄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때문에 당시 서울조합은 네모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인쇄업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했다는 점도 있었다. 문제는 매출이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매출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생업체가 매출을 발생시키기는 힘들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이사진에게 네모의 교육을 부탁한다.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아 각종 테스트와 소공인교육을 실시한 것. BGI도 여기에 동참해 축임물, 잉크, CIP3 테스트를 실시하게 해 준다. 장소가 BGI에서 진행됐기에 기계에 맞는 T3절 판을 구매해야 했고 대신 판출력 비용은 네모에게 지불 받아 인건비로 활용했다. 남 전 이사장은 “BGI입장에서는 다른 저렴한 업체에게 출력을 맡기는 것이 더 저렴했지만 네모와 조합과 서울센터는 하나의 몸이라 생각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동생의 취업은 봉사의 개념
낙하산 인사는 어불성설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의혹 중에는 서울인쇄센터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그의 동생 남영호씨가 서울인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 선거 당시 이점도 상대측 진영의 공격 논리로서 활용되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남 전이사장은 동생의 취업이 자신의 입김으로 결정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서울조합의 필요에 의해 영입된 스카우트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조합은 서울시로부터 2층 서울인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쇄장비를 도입해주고 서울 조합이 이를 관리하는 형식이다. 남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인 2012년, 서울시는 제어계측기, 별색조색기, 고속커팅기 무선제본기 등을 도입한 일이 있었다. 인쇄센터 2층 전시장에 새로운 인쇄기기가들어 온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만큼 인쇄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도 된다. 하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장비는 있는데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놀려둬야 했던 것. 몇몇 직원들이 도전해 봤지만 오히려 어색함만을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서울조합에서 이들 장비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남영호씨였다. 그는 서울시가 지원해준 수많은 장비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장비 운영 뿐 아니라 인쇄센터 전반에 대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처음에는 급여도 받지 않은채 무상으로 도와줬으나 이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만을 받고 받고 인쇄센터를 책임져 준 존재였다. 즉 높은 연봉을 빌미로 동생을 취업시킨 것이 아니라 남영호씨가 무상에 가까운 개념으로 봉사를 했다고 보는게 정확하다는 설명이었다.

 

자본 잠식? 정확히 따져봐야
서울조합의 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원호 전 이사장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김남수 현 이사장은 지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합의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자본잠식’이라 표현했다. 현재 서울조합의 예금은 16억여원으로 서울시가 서울인쇄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맏긴 보증금 16억8,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남원호 전 이사장은 각종 추진사업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따져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남원호 전 이사장은 전임 조정석 이사장으로부터 총 2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김남수 현 이사장에게 넘긴 돈은 17억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4억5,000만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 하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다보면 금융자산을 감소했을 수 있어도 전체 자산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호 전 이사장은 대략적으로만 봐도 직원 퇴직금 지급, 조합원 법정탈퇴금, 소공인특화센터 설립, 공정별 요금가격표 마련, 조합 50년사사 편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17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결코 적게 넘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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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남원호 전 이사장은, 승계 받은 21억5,000만원 중 시작하자마자 2011년도의 총회비용 1억3,0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인쇄산업진흥지구에도 용역비 잔금 4,200만원을 건네야 했다. 이어 부장급 이상 이사들의 퇴직으로 퇴직금 1억500만원이 나갔으며, 조합 법정 탈퇴금 3억3,000만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유치에 2억원, 인쇄조합 50년 사사 발간에 4,000만원이 지출됐다. 남 전 이사장은 “금액만을 따져보면 10억원도 채 넘겨주지 못했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연장선상에서 보면 조합은 분명 자산의 증가를 이뤘고 금융자산을 줄었을지언정 연장선상에서 따져본다면 결코 자본잠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네모에 대한 부분에서도 맥을 같이한다. 네모에 출자된 2억원이 인수인계 당시 3,800만원 정도로 감소했다고는 해도 현물 즉, 자산은 남아있었다는 것.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대출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며 실제 네모에서는 지게차 및 기계기구 구입비용 5,000여만원에서 자부담 비용으로 3,000여만원만을 지불했고, 에어컨 컴퓨터, 책상, 집기 등의 구입 비용과, 공사비 비용에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서울조합이 지출해야 할 인쇄센터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오히려 조합을 도와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모에는 후지제록스가 기증한 컬러 1000 디지털 장비도 자산으로 남아있으며 미수금도 있었다. 하지만 현 집행부가 네모를 폐업시킨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거래선마저 끊겨 3월 4월 5월 석달동안의 인건비를 아무것도 안한 직원들에게 내줘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5월 30일부로 직원을 그만두게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니 2,000여만원밖에 남지 않은점, 지게차 같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설비에 대한 문제, 5,000여만원이나 들여 구입한 장비의 처리 사안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사장 출마 자격 여부 알고자 한다
남원호 전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김남수 현 이사장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씨에이그래픽스가 진정한 사업장인지 묻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법적공방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 측이 먼저 고발을 했다는 점. 선거 이후에도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남수 현 이사장의 사업장은 일산 장항동의 청아문화사와 중구 충무로 2가의 씨에이그래픽스 2곳이다. 본 사업장은 청아문화사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서울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니 출마자격이 있다고 해석했고 법원역시 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판결문에서 매출과 고용이 있고 세금납부도 돼있기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선거권에도 문제가 없음을 판시했다.


그러나 남원호 전이사장은 씨에이 그래픽스는 매출액, 인건비, 장비, 세금 등을 최저로 설정한 명목상의 사업장일 뿐, 진정한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이미 지난 6월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를 결정한 것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남 전 이사장은 “고소 고발을 통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니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다. 알고싶은 것은 단 한가지”라며 “서울조합 선관위가 현 이사장의 이사장 출마자격을 인정했다 하나 충무로에서 39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사업장이 진정 제대로 된 사업장인지 그 진위를 알고 싶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처 월간PT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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