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에서 본 2016 총선 업계 이익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월간 PT 2016-05-12 13:55:28

지난 4월 13일 전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내면서 투표를 하고 밤을 지새우며 결과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면서 막을 내렸다. 또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예고하듯 야권 제 3당의 출현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정치체제와 함께 기존의 선거 운동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선거 운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격적으로 이동했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인쇄업계는 적지 않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 한경환 기자(printingtrend@gmail.com)



선거 오버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210만 398명의 유권자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었다.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량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후보자 등이 제작하는 인쇄물, 거리 현수막, 그리고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투표용지를 쌓으면 한라산 보다 3배 이상 높아

투표용지는 전체 유권자의 80%를 인쇄했을 경우 6,700만장 정도다. 투표용지 100장당 1cm 정도 되고 6,700만 장을 포갤 경우 6,700m가 된다. 이는 한라산 높이 1,947m 보다 3배 이상 높다. 지역구 투표용지(4인 기준 15.5cm)와 비례대표 투표용지(33.5cm)를 일렬로 연결하면 16,464km가 되어 제주올레길 26개 코스(422km)를 39번 걸을 수 있으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970km) 17번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

 

2.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수량은?

후보자는 거리에 첩부하는 선거벽보를, 정당과 후보자는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벽보의 수량은 32만 장 정도이며, 8만7천여 곳의 장소에 첩부하게 된다. 면적으로 보면 잠실야구장의 5배 정도, 길이로는 마라톤 풀코스의 4배 정도다. 선거공보는 2천1백만여 세대에 8천만 부 정도를 발송하며, 면적으로 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589개 정도,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51배에 해당한다.

또한 후보자는 읍·면·동에 1매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3,495개 읍·면·동에 1만 4천여 매가 게시된다. 현수막 1매당 면적이 10㎡이므로 총 면적은 목동 아이스링크장 77개를 합한 것과 같고 연이을 경우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같다.


※ 출처 ? 중앙선관위

※ 출처 ? 중앙선관위


3. 선거관리 인력, 34만여 명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력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2,800여 명이다. 하지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투·개표,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는 약 34만여 명이 선거관리에 투입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후보자 등록 등 절차사무에 약 3만2천여 명, 사전투표관리에 8만6천여 명, 투표관리에 15만7천여 명, 개표관리에 5만9천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4천5백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활동하고 했다.

 

국회의원 선출에 예산 3천2백70억 원 소요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인력과 3천2백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횡성군의 올해 살림살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4천2백만여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7,77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투표율이 60%일 경우에는 12,950원으로 올라간다.


※ 출처 ? 중앙선관위

※ 출처 ? 중앙선관위


강화되는 선거관련법

선거에 사용되는 인쇄물과 관련된 법령은 공직선거법 64조와 65조에 그 세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령사항이다. 다음은 선거 인쇄물과 관련된 법규다.

 

공직선거법 64 선거벽보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 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2010.1.25.>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2011.7.28., 2012.1.17.>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4.3.12., 2010.1.25.>

④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⑦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⑧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⑨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2010.1.25.>

⑩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⑪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2010.1.25.> [제목개정 2010.1.25.]

 

공직선거법 65 선거공보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1.17.>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25., 2015.8.13.>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7., 2015.8.13.>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 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⑧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2014.1.17.>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

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⑨ 후보자가 제12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⑩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4.1.17.>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2014.1.17.>

⑫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2014.1.17.>

⑬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전문개정 2005.8.4.]


 

선거 특수는 옛말, SNS로 선거운동 이동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인쇄사들은 규모를 막론하고 ‘특수’라는 말과 함께 언론을 통해 쉼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선거 특수는 옛말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홍보물 규제 강화

② SNS 선거운동 허용

홍보물의 규제 강화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64조, 65조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홍보물에 대한 규제가 최근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 홍보물은 윗옷, 어깨띠, 표찰, 마스코트로 제한되어 있다(공직선거법 68조).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화함께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홍보물은 정해진 규격의 명함(9com×5cm)이 전부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공보물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다. 그 수도 8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은 단 13일이다(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따라서 후보들이 이런 규제를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눈을 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물론 후보들이 찾은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뿐만은 아니다. 영상의 시대를 맞아 동영

상 전문 사이트인 유투브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선거 운동으로 트위터와 유투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지상파 예능 방송을 연상시키는 ‘마문텔’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은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 제2당이 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공천문제를 재미있게 표현한 ‘무성이 나르샤’라는 유투브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국회 제3당으로 입성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도 역시 유투브를 이용한 ‘국민속으로’라는 개인방송을 40일 넘게 매일 방송했다.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선거 운동이 이동한 현상은 단지 선거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동안 만원 지하철 인파를 누비면서 신문을 팔던 시대를 거쳐 공짜로 주던 신문마저 거부하게 된 건, 발전된 기술의 총아가 돼 손바닥 위에 놓인 스마트폰 시대를 맞으면서부터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종말뿐만 아니라 기존 디지털 제품의 종말도 가져왔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똑딱이로 불리던 디지털 자동카메라와 MP3 플레이어다.

 

더 커진 한숨, 지방인쇄사들

과거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서 인쇄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여겨 왔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없어져 지방 인쇄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강화된 규제에 따라 선거관련 인쇄물의 질을 높이면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지방 인쇄사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 인쇄사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다.

수도권 인쇄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펴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영세한 지방 인쇄사들이 가격 경쟁력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가격 경쟁은 수주한 업체들의 수익률을 악화시켜 일을 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대목인 선거를 앞두고 가격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는 자정 노력과 함께 인쇄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간 PT 201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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