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 출판·인쇄업계로 일파만파 사보 줄폐간 되면 인쇄업계 직격탄 예상
박혜림 2016-12-07 15:00:58

지난 9월 28일 출판, 인쇄업계가 그동안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했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인쇄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기업 사보도 언론의 범주에 넣으면서 사보발행인(대표이사 혹은 회장)과 사보제작 담당자들이 졸지에 법률 적용 대상자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론인으로 규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어버린 사보 발행회사 대표들은 서둘러 사보를 아예 폐간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동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 월간 PT 편집부(printingtrend@gmail.com)


청탁금지법은…


지난 7월 발표된 국민권인위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추진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추진 배경으로는
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라.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마.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바. 우리사회의‘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요인 개선

등을 법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최근 5년 동안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련됐음을 전제했다.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인적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 중략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Ⅱ. 적용범위
=중략=
(공적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언론중재법 제2조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사보가 언론?


사보는 기업 혹은 공공단체 등에서 기업 내외부의 소식을 회사 내에서만 볼 수 있게 만든 사내보와, 고객들을 위해 외부에도 배포하는 사외보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이중 사내보는 문제가 없지만 사외보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한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르면 본래 설립 목적 및 주된 업무가 언론인 고유한 언론사외에도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일반기업, 각종 협회 등도 언론사에 해당된다. 다만 생활정보지 등의 정보간행물과 전자간행물은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에 따르면 방송 345곳, 신문 3221곳, 잡지 등 정기간행물 7098곳(잡지 4839, 기타간행물 2259)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로 분류했다.


쟁점은 사보를 언론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공직자와 같은 엄격한 법 규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일 경우는 그나마 주체가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 폐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사보일 경우 상황은 다르다.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사보는 고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똥은 전문지도 피해가지 못해


하루아침에 사보 발행인인 언론사주가 되고, 사보 제작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언론인이 되버린 것이 문제다. 각종 규제에 민감한 사기업의 사주가 언론인이 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반기는 사주는 없고 당연히 사보 발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보는 해당회사나 기관에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외주제작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사보 제작이 중단되면 인쇄업계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사보 제작이 중단되면, 사보 제작을 위한 중소규모의 사보제작 전문업체의 줄도산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사보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지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로 여행잡지와 자동차, 골프 잡지를 들 수 있다. 여행잡지는 콘텐츠의 특성상 국내외 여러곳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 보다는 외국 여행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취재비용을 잡지사에서 부담하기는 힘든 여건에서 이른바 팸투어(Fam Tour)의 형식을 빌려 취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팸투어란 사전답사의 의미를 가진 Familiarization Tour의 약자로, 여행지 홍보를 위한 초청관광을 의미한다. 이러한 팸투어의 특성상 대가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취재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자동차, 골프 전문지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시승을 위해 제공한 자동차나 취재를 위해 이용하는 골프장 이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대신 블로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교체해 기사를 쓰게하는 등의 편법도 생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블로거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추후 기사 내용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업계로서는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정보간행물이 해답?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와 사보의 정기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로의 이전이다. 인터넷 사보와 정보간행물로 개정한 사보는 청탁금지법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설 때문이다.


이전부터 종이 사보를 폐간하고 인터넷 공간으로 이전한 회사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상당수의 대기업이 사보 발행을 아예 중지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예상했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동했을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한국이 아무리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고 해도 여전히 정보소외계층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보완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고객들과 보다 쉽게 빨리 접촉을 원하는 업계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보를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이외에도 사보를 잡지나 정기간행물로 등록했던 것을 정보간행물로 바꾸면 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원회가 해법을 제시했으나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일간지일 경우 종류에 따라 68%~85%, 주간지일 경우 64%, 월간지는 52% 우편요금이 감액된다. 하지만 미등록이거나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일 경우 요금 감액률은 40%로 떨어진다. 따라서 이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


사보업계는 지난 1990년~2000년까지 활황이었던 곳으로 꽃을 피우던 사보업계가 2000년대 국내에 IT 문화가 보급되면서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일반 잡지에 비해 그 영역이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보들도 많아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는 국내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지만, 관련 업계는 아직 정확한 피해 통계를 내놓지는 못하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나마 대책으로 아예 등록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고, 약간의 피해를 보더라도 정보간행물로 이동을 고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당국에서도 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법률 보완이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월간 PT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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