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하도급업체들,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
한은혜 2018-02-02 10:05:47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 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 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 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 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주요내용

 

가.최저임금 상승 등에따른 하도급업체의부담완화

 

①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법 §3 조, §16조의2)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 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 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②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제정 1, 개정 8)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 약서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주요제·개정내용>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②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 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었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원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 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④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적으로 규정 (철근가공 업종)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콘크리트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철근이 지면으로 부터 일정 간격으로 띄워지도록 하는 건축자재) 제작비용, 공사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 자가 부담토록 명시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실효성 확보수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 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 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 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 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 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 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또한, 공정위는 금년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피해구제 절차>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 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 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 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하도급업체의권익 증진을위한여타의내용

 

①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 시하여 금지하였고, (§18조 ②항)

 

* (예시) 대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 위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 였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 가하였다. (§12조의5, §35조)

 

* 현행 3배소 적용 대상: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 당 반품

 

②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디자인업·광고업 등 용역 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 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작물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었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 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2.기대 효과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 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 PT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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