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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 발표 감시제도 결과 통해, 향후 수입규제조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임단비 2016-05-31 15:55:50


■ 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 발표
감시제도 결과 통해, 향후 수입규제조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1. 개요

EU는 2002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철강제품 감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곧 역내 철강제품 수입 현황에 따라 철강제품에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2. 제도 도입 배경

집행위는 전 세계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으며, 철강산업 내 생산과잉과 불공정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위 결정은 EU 회원국 각료들을 비롯해 유럽 철강산업협회(EUROFER), 업계 관계자 등이 집행위에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철강생산능력은 총 22억 4,3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2000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했는데, 중국의 2014년 생산량은 8억 2,270만 톤을 기록하며 전 세계 철강제품 총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규모는 3억 5,000만 톤으로 EU 연간 생산량 대비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U의 철강제품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2~2015년 사이 역내 수입량은 4,180만 톤 에서 5,500만 톤으로 32% 증가한 반면, 제품가격은 오히려 17% 하락했으며, 전 세계 철강제품 생산 증가에 따라 동기간 EU의 수출량은 6,230만 톤에서 5,070만 톤으로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행위는 역내 철강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EU 내 철강산업 관련 고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철강 공급업체들이 EU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집행위의 분석이다.


3. 규정 세부내용

1) 수입 감시 절차
EU 수입업체는 해당 철강제품 수입 시 별도의 감시서류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EU 회원국은 해당국으로 수입된 수입량 및 수입액을 집행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현황 분석 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 수입 감시 대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제외한 모든 비 EU국가가 수입감시 대상국이다.


3) 미적용 품목
과도한 행정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 이하인 화물은 이 규정으로부터 제외된다.


4) 유의사항
감시서류상에 기재된 물량과 실제 수입물량 간에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수입액 역시 실제와 서류상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미 출항이 완료된 화물의 경우, 감시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규정 발효일(2016.4.30.) 후 21일 후부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4. 시사점 및 전망

이번에 마련된 EU의 수입감시제도에 따라 향후 집행위는 이 감시제도에 따른 통계자료를 향후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이번 감시제도 결과에 따라 향후 EU의 철강 관련 수입규제 확대가 우려되는 바이다.



<2011~2015년 EU의 품목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 추이>

 
<사진. 자료원: EU 집행위>


한편 EU의 이 제도 주요 타깃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비EU 국가들 모두 감시대상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철강제품의 對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감시대상이 된 품목 중 일부 철강제 관연결구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등 현재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중에 있는 품목들 역시 감시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집행위가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번 감시 결과를 관련 근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집행위의 수입감시제도는 추가적 수입규제조치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조치로 사료되며, 향후 EU는 실시간 수입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감시제도에 따른 관련 EU의 움직임을 더 주시해 對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 일간지 La libre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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