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율주행차량 안전성 가이드라인 발표
문정희 2018-09-27 16:33:07

사진. KOTRA ICT 성장산업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량이 충족해야할 안전성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의 국제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안전한 자율주향차량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레벨3(시스템 요청에 따라 수동운전)/4(한정된 지역에서의 완전자율운전)의 자율주행차량이 충족해야할 안전성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으킨 인신사고가 제로(0)가 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안전목표로 설정한다. 


대상은 레벨 3/4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승용차, 트럭 및 버스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충족해야할 차량안전의 정의를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설계영역(ODD)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으키는 인신사고이자 합리적으로 예견된 방지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정해, 자율주행차량이 충족해야할 차량안전요건을 설정한다.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요건으로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기능의 장비, 사이버 보안 대책,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터기록장치 탑재,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용 차량의 안전성 등 10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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