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 정비
문정희 2019-03-25 17:16:24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대책을 위한 구조 마련을 담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안을 각의결정했다. 자동차와 IT기업들이 차세대 유망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정 조건하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하고, 긴급 시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3의 자율주행이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의 조작과 내비게이션의 화면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자율주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 시에 수동운전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조작 등을 허용하고, 운전자에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되며, 음주는 금지된다. 


수면과 음식, 독서는 명확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경찰청은 수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음식 등은 사고 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 오류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에서 작동상태를 기록해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는 경찰관이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일정 조건 하에서의 완전자율주행인 레벨4와 완전자율주행인 레벨5의 실용화에는 더 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운송차량법은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와 리콜 등에서 자율주행을 고려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변경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능에 크게 관련된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해 업데이트 내용의 안전성을 국가가 사전에 체크하는 구조 창출을 담는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인정하는 도로환경과 제한속도 등의 조건을 차종별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2020년에 레벨3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 정비 이외에서는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책임 소재와 보험 구조, 사이버 공격 대책 등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