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충·방전여건, 주행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10만km를 주행했다고 해서 당장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차량 제조사별로 배터리 보증기간을 10만∼20만km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보증기간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한 언론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3년동안 10만km를 주행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을 측정한 결과 원래 성능의 86%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가 적정 재활용·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7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수명 다한 전기차 전지 어쩌나…법안마련 시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전기차 배터리의 평균수명은 10만km 정도(4∼5년)이므로 올해에만 전기차 1000여대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다 쓸 경우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규정은 없어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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