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개최 모빌리티 혁신 본격 가속화
오영준 2020-03-17 10:31:33

 

국토교통부가 지난 317() 모빌리티 업계들과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추가 서비스 방안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의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등장 기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지난 317()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 13개의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고,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동안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출시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토부가 혁신 모빌리티를 위한 행보의 배경에는 지난 36() 통과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있다. 동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히 중개 뿐만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한 우선 지원 대책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여객자동차법의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으로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인 만큼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라며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 연결 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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