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무선LAN의 무단사용은 위법"
이성운 2017-05-15 19:36:20

이웃의 무선LAN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에 도쿄지방재판소가 4월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총무성은 "이러한 사례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밀번호 해독을 위해 통신을 무단수신하여 악용하는 것이 전파법에서 금지하는 '무선통신 비밀의 절용(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방재판소에서는 비밀번호 그 자체가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뤄졌으며, 판결은 비밀번호는 통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에 해독된 것은 'WEP'라는 오래된 방식의 암호로, 해독기기가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등이 무선LAN기기에 보내는 통신을 무단수신하여 이를 복제해 무선LAN기기에 보내어 데이터를 입수, 이를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구조이다.

 

이 행위는 전파법에 위반되어, 1년 이내의 징역 혹은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총무성 전파정책과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신 무선LAN기기로 교체하기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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