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뉴스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최저임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용경제 2018-09-03 10:08:01

최저임금은 당연히 근로자, 그중에서도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32조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 제119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수준을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근로자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너무 높아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이영면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최저임금을 올릴 때 고민해야 할 이슈
최저임금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도 선진국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덴마크나 북유럽 3국은 최저임금법이 없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매우 낮게 형성되지 않는다. 해당국가들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도 몇 년 전에 최저임금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정부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 것이다.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해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 나라별로 최저임금은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이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정하는것도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가 간 비교가 문제가 많음에도 우리 노동계는 OECD나 선진국 중심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고, 사용자 측은 유사한 자료를 이용해서 높다고 강조한다. 사실 사소한 한두 가지 기준만 바꾸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용이하다.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일본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적용되는 평균 최저임금이 약 8,900원 수준이다.
3% 또는 26엔, 약 250원 정도가 인상된 것이다. 내년에는 아마도 절대수준의 최저임금이우리나라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와 우리 경제를 비교할 때 적절한 차이인가?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갈등이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배경이라고 하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년 20% 가까운 인상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면서 그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졌고, 지난 7월2019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계층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감내해야 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고민해야 할 이슈는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좀 낮은 임금이라도 받는 게 못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는 3조 원이 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금년에도 수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속 가능하냐 하는 점이다. 한두 해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임금수준의 급격 상승은 급격한 자본투자 확대 가져와
지난 7월 일자리 증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수준으로 추락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최대, 체감실업률 최대 등 나쁜 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와 관련 연구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작년의 기저효과, 즉 작년에 이상적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수준이 낮아보인다는 점, 생산가능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보고, 듣고 체감하는 것은 좀 다르다. 경제가 부진한 것도 이유이기는 하지만,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가족으로 대체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학교 앞 식당에 자동주문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푸념과 좌절이 쉽게 들린다는 점, 자영업 폐업률이 최고 수준인 점등이 그저 일상적인 변화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얼마 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경비원 숫자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고서울시 산하센터의 연구보고서로 제시되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요금계산방식이 대부분 카드정산으로 바뀌면서 현금계산원이 사라졌다.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는 역무원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던 일은 자동화나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자본투자 확대를 가져온다.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만을 고려해서 해외로 이전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주 손재주 좋은 젊은이들을 국내임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강화, 실업자 노조결성 등 다양한 요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님들의 사업의지를 너무 꺾어버리면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자리의 고민이 덜한 곳은 공공부문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별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시험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최근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50:1에 육박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우리나라 고용의 10%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어야지, 공공부문이 별도의 혜택을 누리는 부문이 되면 그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종별 특성 반영한 최저임금 검토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도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용자들은 고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자본투자, 교육훈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자리나 기업들은 정리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친화형 혁신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나 사장님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
하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도 근절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이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평균연봉을 1억으로 만드는 것도 제한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소영세기업에도 일정 수준 대출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규제산업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식당 등에서 중국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업종별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지역별 최저임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는 하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집값과 생활비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차제에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사실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봐야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속한 집안에 다른 소득자가 또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에 취업자가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과 함께, 가구의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해 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예 근로소득이 없는 저소득 가구들의 일정수준의 소득보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목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모두 우리나라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고, 일정 수준의 삶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한 정부가 오히려 용기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당장의 인기는 하락하겠지만, 궁극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이었다면, 인기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이나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거래 등 너무나 많은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와서, 버틸 힘이 사라질까 걱정된다. 대한민국은 영업의 자유가 있듯이, 폐업의 자유도 존재한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장님과 기업의 사업의욕이 유지되어야 모든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약력
美 미네소타대학교 산업관계학 박사/ 前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인사조직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역임/ 現 한국경영학회 학회장이사,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