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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신용경제 2018-02-05 11:14:4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인은 이러한 기조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정책에 우려를 갖고 있다.

 

정욱조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중소기업이 준비할 새도 없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4%로 인상되던 것이 올해 16.4%가 인상되었으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몸소 체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5.7%씩 인상되어야 한다니, 앞으로 넘어야 할 높은 산이 두 개나 남았다.
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이 ‘부’격으로 승격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중소기업계는 현실에서 급격하게 실현되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5년을 넘게 논의되어 온 내용이지만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없다.

지난 1월 17일에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증가분이 75.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로는66.1조 원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요즘 기업인들이 버티기는 매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효과가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하여 작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후속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여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근무하고 19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추가적으로 제조기업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하면 19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영세중소기업 휘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매번 최저임금 고율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단연 화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말이 가능할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미만 근로자의 98.7%가 300인 미만 기업이고, 이 중 87.3%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한다. 자본력을 갖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내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빡빡한 영세중소기업이 가진 것을 나눠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2015년 기준 자영업자 51.8%의 연매출액이 4,600만 원(월 383만 원) 미만이며, 가계 및 기업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자영업자의 비중도 63.6%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자영업자 부채보유액은 임금근로자의 1.3배 수준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도 164%에 달하여 101%인 근로자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중소기업경영지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경우 외주가공비에 포함된 노무비를 제외하고서도 원재료비(52.4%)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18.7%)이며, 이는 소기업(22.4%)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서비스업의 평균 소요 비용 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의 비중은 1.39%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11.15%에 달하였다.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평균 소요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인건비지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

 

 

정부 지원과 보완 대책 시급
얼마 전 있었던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는 지금의 정부정책 방향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였고, 이어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고한 첫 과제가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이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있다. 이정민(서울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상승 시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여 여성과 고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상위소득분위에서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다소 나타나나 저소득계층에서 소득분배개선효과를 가져와야 할 최저임금제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오히려 근로장려세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요즘은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자를 곧 저소득층’으로 간주할 수 없는 시대라고하는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소득증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은 사후적 치료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다. 동 자료에 의하면 저임금근로자의 78.3%는 가구소득 3분위 이상으로 살만한가구에 속해있고 심지어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하는 사람도 10.7%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구조의 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연착륙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책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실화와 차등적용 필요
현재 최저임금 산정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기업이 소요하는 모든 비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돈을 더 주고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실업률도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매우 극심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수는 26만명으로 부족률은 2.8%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들도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그 지급시기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해외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서는 숙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프랑스는 고정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팁까지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준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근로자가 생계목적을 위해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 범위에 인정해 주는 것이 현실 타당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현실화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업종별·지역별 상이한 환경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기준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는 산업별 차등적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의 반대로 논의 시작조차 못되어지는 현실이다. 업종별 보편적인 영업이익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 국가 안에서의 임금 차등 적용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에서는 연령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화 역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 부서에 시범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를 마련할 수있을 것이다.

 

 

추가 제재 아닌 격려와 지원 당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효과는 2월 말부터 나타나 올봄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가 보일 거라는 정부의 기대가 있는 반면, 앞으로 밀려올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이 중복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정책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근로자의 늘어난 소득이 해외가 아닌 내수 성장 활성화로 나타나고, 이러한 내수 성장 활성화를 통해 창출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정하게 분배되며, 노무비 증가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묶이지 않고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면,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시행된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법’이 되었다. 기업들이 준비되기 전에 현실에 당면한 상황에서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추가적인 제재보다는, 격려와 지원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필자약력
동국대 통계학과 졸업, 서강대 경제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운영위원회 위원,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위원역임/ 現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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