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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긴 호흡으로 육성책 마련해야
신용경제 2018-03-05 10:59:59

성경에 보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운명에 대해 사계에 천착을 제시한다며 백가쟁명식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방침 등으로 1월 초 2만 5천 불까지 급상승한 후 2월 초 최고가의 4분의 1수준인 6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다 현재 1만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문종진 교수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가상화폐 양성화 VS 투기 규제 마땅
이 와중에 거래소와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 기술 편향의 주장으로 규제 당국의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주요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채굴업자, 거래소, 코인개발업자, 코인평가업자, 도박업자, 투자자와 거액보유자, 블록체인 협회 및 학회, 이공계학자 등은 정부의 가상화폐규제에 여론몰이, 민원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강화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정부에 대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규제보다는 양성화해달라고 한다. 일부는 향후 1억 원(?) 이상 갈 수 있다며 저가 매수에 좋은 시점이라고 물타기를 부추긴다.
이에 반해 소비자보호 단체와 금융제도 학자그룹은 가상화폐는 법화처럼 정부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화폐가 아니어서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제로에 가까워 현재의 가격수준은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등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수익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 예방,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투자참여 금지, 해커나 랜섬웨어 방지, 예탁금보호 및 보험가입 등과 같은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폐지 등 가상화폐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 어느 방향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2월 14일 정부는 작년 12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폐쇄 법안제정 방침 이후 쏟아진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거래 과정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4차 산업 혁명의 기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블록 체인기술은 물류 보안 등 여러 산업에 접목시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가상화폐의 성격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법화와 달리 실체가 없지만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유통되는 통화로써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라 불린다. 암호화폐(crypto currency)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하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가상화폐는 거래대상으로서 상품성격과 지급수단으로서 화폐와 금전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화하기 어렵다.
최초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도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앙통제기관에 대한 불신과 이들의 비대칭적 정보독점에 반발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2008년 8월 암호화 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을 절묘하게 결합해 화폐발행과 거래내역을 P2P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감독하는 중앙거래소를 벗어나 네트워크에 속한 참여자들 간 공동 서명만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결제기록과 새로운 거래기록이 서로 묶여 블록의 형태로 저장되고 동 기록을 거래당사자가 동시에 분산 보관하기에 이를 블록체인(blockchein) 또는 분산원장 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 부른다. 동 분산처리 원장방식은 이체내역의 변조가 불가능하고, 중간경로 기관이 없어 이체수수료가 저렴하며, 전 세계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는 편의성과 블록에 모든 이체기록 보관이 가능해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등 장점을 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금융계좌가 있는 사람은 10억 명인 반면 금융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50억 명에 달하고 있어 휴대폰을 이용해 가상화폐 방식으로 금융 업무를 하면 이들도 은행업무가 가능해져 금융포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 인플레이션이 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등의 나라에서는 환율변동이 심한 자국 통화보다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환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게된다.
동 시스템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익명의 많은 검증인이 방대한 양의 거래정보를 24시간 컴퓨팅파워를 통해 거래를 증명(채굴)함으로써 유지되고 동 거래증명에 참여한 대가로 검증인에게 가상화폐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 시스템하에서는 정부가 화폐주조차익을 가져가나 가상화폐의 경우 채굴업자에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자의 경우 주조차익이 일반 세수에 편입되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지출로 쓰이지만, 후자는 개인이익으로 편입된다.

 

가상화폐의 약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상위보유자 1%의 주소가 전체 88%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담합에 의한 시세조정의 움직임도 우려된다. 가상화폐의 경우 중앙은행이 필요 없고 사전에 정해진 채굴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행해 경기변동 대응수단으로써 통화정책은 없다. 총 발행 가능 비트코인 수도 2040년까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채굴되는 가상화폐의 수가 갈수록 체감한다. 이 때문에 전기료, 컴퓨터 등 장비관련 투입비용 대비 암호화폐의 가격은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가성비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거래정보의 보안성 제고를 위해 방대한 분산 컴퓨터에서 자료보관 검증 및 인증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해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현행 1세대 가상화폐의 약점인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2세대 가상화폐방식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들도 동 기술을 접목한 개선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결제 처리능력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카드의 경우 분당 70만 건, 일일 처리능력은 1.5억 건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1분에 400건 처리능력에 불과하며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체인이 10분마다 형성되고 전 세계에 동기화됨에 따라 결제처리 지연사태가 심각하다.
가상화폐 거래 시 블록에 이체내역, 발신계좌, 수신계좌, 각지갑의 잔액규모, 이체기록까지 철저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동 내용확인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나 거래용 비트코인 지갑의 생성 및 이용 시에는 별도의 신원증명 절차가 필요가 없다. 익명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익명처리라는 장점이 은행거래 시 실명제 원칙과 반 테러리스트 및 불법자금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본인확인 및 자금용도 등 고객신원확인 원칙(KYC: KNOW YOUR CUSTOMER)과 충돌해 이들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 어렵다.
금융거래에서는 원천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가 없고 이체사고 발생 시 거래취소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가상화폐의 경우 고객알기 원칙(KYC)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고 있어 업무확장의 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밖에 가상화폐 거래실상을 보아도 사용이 불편해 보편화 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로의 결제를 허용하는 가게들이 많다고는 하나 가치 변동성이 심해 점주들은 형식상 가상화폐를 수취하나 실상을 보면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가 상화폐로의 요금수납을 꺼리며, 받는 즉시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ATM 기계설치도 비싼 임대료에 비해 이용자가 적어 인출수수료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 조만간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전자 지갑 개설자의 숫자가 300만 개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거나 빈 계좌도 많은 것으로 전언되고 1비트코인 이상 소유자는 많지 않다.

 

 

가상화폐업자의 자금조달방식
다음으로 가상화폐업자의 자금조달방식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살펴보자. ICO는 신생코인회사가 관련 기술과 사업청사진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 인터넷에 1~2장짜리의 사업계획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가상의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의 급등세가 지속되자 많은 ICO투자자의 98%가 새로이 개발된 코인의 사업성과 판매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 ICO의 99% 이상이 사업성 부족으로 부실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
클레이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은 2월 초 가상화폐 감독 관련 의회청문회에서ICO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ICO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는 블록체인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고 수많은 ICO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건전한 ICO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기업공개기준에 준하는 규제 방침을 재시사했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사업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은 부실화된다. 출자방식이 증여 형식을 취하고 있어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 수익성 모델이 없어 잘 팔리지 않는 가상화폐의 경우는 투자고객을 끌어오면 고금리를 약속하는 전형적으로 다단계방식을 취하나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24.9%의 적용도 받지않는다. 전형적으로 고도화된 폰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보유자에게 배당의 성격으로 신규 코인을 지급하는 하드포크를 통해 가격상승도 유도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신기술의 이점만 강조하고 금융과 영업 측면을 무시한 채 추진하다 상당수가 부실화되고 있어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동 비율은 OECD 최저수준에 가깝다. 참여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P2P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불행위에 대해 계좌동결, 강제 환수, 강제신원공개, 서비스정지 등의 조치시행이 필요해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금융기관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그 자체는 보안에 안전하나 마운트콕스, 코인체인, 빗썸 사건에서 보듯이 거래소 서비스는 등 해킹, 자료유출, 서버다운, 도난 등 금융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서도 소비자보호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긴 호흡으로 육성책 마련해야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최초 실증분석 논문이라 할 수 있는Yermak(2013), Cermak(2017), Baud 외 2인(2018)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의 높은 가치 변동성과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대출 및 보험상품시장의 부재로 가치의 저장 기능과 매매 수단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통화 및 금과의 상관관계가 제로여서 이들과 독립된 시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화폐의 기능은 불가능하고 순수한 투기자산으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움직임과 무관하게 변동한다는 이야기는 과점소유자에 의해 시세조작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에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화폐발행에 따른 주조차익 귀속주체의 불공정성, 경기조절능력 부재, 가격의 불안정성, 보안성은 높으나 시스템유지의 비효율성, 자원낭비, 익명처리에 따른 불법거래 사용 확대, 새로운 대체 코인의 등장, 각국의 규제움직임 등으로 향후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써 적극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긴 호흡으로 육성책을 마련해 나가자. 비트코인의 현 가격수준은 비정상적이고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기존 시스템과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가상화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는 자율적으로 계속 거래하도록 하되 익명성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출처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객알기 원칙(KYC)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코인 자체에 장착되도록 유도해 나가자.
이밖에 고객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거래소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높이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자.
이와 관련한 정부의 실명화 및 고객확인절차 등의 조치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적정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그리고 거래소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래소 즉각 퇴출되도록 하자. 그리고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해 과세근거도 마련해 나가자.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美 텍사스 공과대학 재무관리 석사, 美 텍사스 공과대학 금융경제학 박사/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외이사/ 現 대법원 행정처 전문심의위원, 금융ICT융합학회 부회장, 한국핀테크포럼 이사, 강소기업진흥협회 부회장, 강소기업학회 회장, 명지대 경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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