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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경제 2018-01-05 11:21:50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른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지원되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8 무술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눈에 띄는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부처별로 정리했다.

 

 

최저임금액 16.4% 인상 - 고용노동부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대비 16.4% 인상된 것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단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는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법무부

2018년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27.9%에서 24%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기존 24% 초과 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재계약, 만기 연장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보육료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1월부터는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9.6%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오르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 국토교통부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일반 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교육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기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 외교부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부터는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관할 읍·면사무도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지는 화장실 -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따로 비치된다.

 

 

권성희 기자 song@m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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