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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구조조정 안 하면 재정위기 온다
신용경제 2018-05-02 14:41:00

복지는 이기적이고 중독적이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퍼주다가는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우선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고 우선 많이 주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니 이기적이다. 복지는 일단 받기 시작하면 안주하게 되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욕이 줄어들고 받던 복지를 안 받게 되는 경우 불평을 하게 되니 중독적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니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꿈에 젖어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복지의 이기적이고 중독적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집권하려고 후세대는 어찌 되던 아랑곳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복지를 가능한 한 많이 공약해 집권하려고 하니 근시안적이다. 이러한 복지의 이기적이고 중독적이며 근시안적인 속성으로 과도한 복지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몰락한 역사를 알면서도 복지정책은 여전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것이 복지의 역설, 즉 패러독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

 

복지는 한번 지출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복지정책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후세대에 재정위기를 안겨주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22년 5년간 178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각종 일자리지원정책과 복지확대정책에 이어 정책실패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고 있어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간 일자리지원정책에 42조 원, 복지정책에 77조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3조 9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다시 편성하고 있다.
세입확충을 위해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미 법인세는 면세비율이 47%나 되고 상위 10%가 92%, 상위 1%가 76%의 법인세를 내고 있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데 최상위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소득세도 인상했다. 과표 3~5억 원은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40%에서 42%로 올렸다.

이미 소득세도 면세비율이 47%나 되고 상위 10%가 76%, 상위 1%가 33%의 소득세를 내고 있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데 최상위 계층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미 임금인상, 통상임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성과연봉제폐지 규제증가가 부담되고 있는데다 법인세마저 올라 한국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437억 달러로 사상 처음 4백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한창이던 2013년 3백억 달러를 돌파한 후 4년 만에 4백억 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한 마디로 기업들의 탈 한국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는 한번 지출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경에는 5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세금을 내는 바탕이 되는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한국성장률을 2.2%로 전망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33년경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과다해 예산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2018년 예산 중 복지지출비중은 34%, 여기에 군인공무원연금 보전과 건강보험 보전분을 합하면 38%에 이르러 경제의 성장동력확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지출은 줄이고 연구개발 산업정책 부문 지출도 미미한 수준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복지지출, 군인공무원연금 보전, 건강보험 보전분을 합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년 54%, 2040년 62%로 급증해 2030년을 전후해 공공행정 국방 등 경직성 지출비중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는 2030년 재정위기 직면
정부는 재정사정이 어렵게 될 전망이 나오자 이제는 각종 연기금과 사회보험을 헐어 쓰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수입 중 기금수입이 2018년 152조 원에서 2020년에는 164조 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현재 기금의 종류가 67개가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여유자금이 국민연금기금에서 51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41조 원 등 637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수급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2050년경이나 그보다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주택청약예금과 국민주택채권판매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청약예금가입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돌려주어야 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주어야 하는 국민의 예금인 셈이다.
정부는 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헐어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100만 호 주거복지계획을 밝히고 있다. 우선 공공지원 공공분양 35만 호에 필요한 재정 119.3조 원은 재정에서 13.5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106조 원(연간 21.2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도시재생도 주택도시기금 25조 원(연간 5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합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간 26.2조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여유기금이 42.2조 원(2017년 10월말)이고 연간 약 10조 원 정도 추가로 조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경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재원조달도 안 되지만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채권은 누가 갚을 것인가. 공공임대 65만 가구는 LH공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LH공사는 이미 부채가 2016말 기준 133조 원, 부채비율 34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정책에 고용보험기금이 2018년에 11조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 누계가 7조 9천억 원이고 연간 약 4천억 원 정도 조성되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에 계상된 11조원 조달도 부족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복지 확대로 고갈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우려가 크다. 탈원전과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6년 말 누계가 4조 9천억 원에 불과하고 연간 조성액도 1조 1천억 원 정도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5년간 100조 원은 대부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문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장성 강화에 2018~22년 5년간 총 30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건강보험기금은 이미 재정이 연간 7조 원 내외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적자상태다. 재정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 고갈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치매국가제를 담당하게 될 장기요양보험도 이미 적자상태고 202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건강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제는 대부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2030년경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지는 재정위기에 직면할 전망이고 설상가상 각종 연기금 사회보험은 2020년 전후, 국민연금기금도 2050년경 고갈될 전망이다. 머지않아 닥칠 이러한 연기금 위기 재정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기존 복지의 누수 부분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복지확대정책만 주장되고 심지어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당겨쓰자는 주장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밝은 미래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남겨줄지 고민해야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2018~22년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문에만 77조 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비과세 감면, 재량지출 축소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과세감면은 이미 많이 축소해 축소 여지가 많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부문이 대부분 연구개발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감면 등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다.
재량적 지출도 사회간접자본 산업투자 등 경제적 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부문을 축소할 경우 성장동력 약화로 성장이 둔화하여 세수가 감소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고 국채발행은 곧 국가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 재정위기가 앞당겨질 우려가 크다.
우선 인기 있는 정책을 남발한 결과는 다음 세대의 감당하기 힘든 재정위기다. 전형적인 세대 간 전쟁이다. 어떻게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재정위기가 없는 밝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복지수요를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의 과제다.
첫째,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 성장률이 1% 증가하면 세수는 2조 원 정도 증가하고 6~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등 줄어드는 복지수요까지 감안하면 성장률 증가는 그 이상의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규제 혁파해 서 창업환경 만들어 주며, 무엇보다 미래의 재정위기를 예방
해 다음 세대의 비극을 막아주는 정책들이 시급하다.
둘째, 한국경제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복지제도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1) 보편적 복지항목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과도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국민 세금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2)복지(welfare)는 거저 주는 공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근로촉진형 근로복지(workfare)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근로연계형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도 전직훈련과 중소기업 구인정보와 연계해 운용해야 한다.
독일이 하르츠개혁(2003)에서 도입한 것처럼 중소기업 취업권유를 수용 안하면 실업급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과 연계해 근로소득이 늘지 않으면 복지급여가 줄어들도록 설계해서 복지 의존성을 줄여나가야한다.
독일에서 정립된 복지는 ‘자조에 대한 원조’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3) 복지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복지누수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조건인 복지 통합전산관리망도 구축하고 개별급여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단순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구별 상한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페이고 원칙(Pay as you go)을 도입해서 새로운 복지제도 입법 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해야 하고 재정준칙을 수립해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복지지출 총량을 관리해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OECD는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과 임무수행의 재량권이 부여된 재정위원회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복지확대는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재원을 부담할 때 절약도 하게 되고무상복지의 무한정 요구도 줄어들 수 있다. 성장촉진과 복지개혁을 먼저 하되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세율은 내려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세원은 넓혀 재원을 확보하는 국민개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정도다.

 

 

필자약력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역임/ 現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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