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최근 ‘사회통합’과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낯선 대한민국 금융환경에서 금전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을 약 3만 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 확대 시 지속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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