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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
신용경제 2017-12-01 14:12:28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 수익률 향상을 통해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p~0.12%p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연 0.28%,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 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p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 원 미만일 경우 연 0.22%, 1억 원 이상일 경우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 0.50%이나, 1억 원 이상의 경우 연0.40%로 기존 연 0.46%보다 0.06%p 인하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 원 미만은 연 0.45%, 1억 원 이상은 연 0.35%를 적용한다.
비대면을 통한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 시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는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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