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only-one 동반자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 원이며, 대출 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 시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을 유지 또는증가한 기업에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이 상품은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보증서 발급 시 최대 0.3%p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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