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뉴스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광고모집중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 원씩 3년간 지원
신용경제 2018-06-04 17:01:10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 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약 1년간 맞춤형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하여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오프라인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