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부주의 사고 땐 골프장 배상책임 없어’ 아직도 안전불감증 만연
골프가이드 2021-06-24 17:24:38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무색할 정도의 초호황을 누렸다.
2020년 한해 무려 4673만 명의 골퍼들이 라운드를 했다. 전년 대비 12%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야외 스포츠라는 골프의 특성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해외 원정 골퍼들의 발이 묶이면서 국내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것이다. 또한, 늘어난 대중제 골프장이 시장을 주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부분의 골프장이 샤워 시설사용을 금지하고 ‘언택트’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발 빠른 대처로 골퍼들을 안심시킨 결과 골프장은 ‘코로나19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가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골프장의 폭발적인 고객의 증가에 따른 호황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올여름 기상예보는 살인적인 더위로 시작되어 열대야 및 폭염으로 봄이 사라지고 긴 여름을 보내야 한다는 예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놀이 공간을 안전사고로 인해 골프를 즐길 수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골프는 매너 스포츠지만 안전불감증이 더해지면 위험한 운동이 되기도 한다. 조그마한 과실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어 신체 손상은 물론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골프장인 것이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골프 라운드 중 골퍼 스스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등으로 인해 골퍼의 주의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판사 박예지)은 경기도 용인시 A골프장에서 플레이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L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 씨는 2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마치고 세 번째 샷을 하기 위해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한 후 볼이 있던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가 있는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관절 및 하퇴부 골절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L 씨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알리는 등 사고를 예방했어야 한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공작물 설치 관리자의 책임, 사용자 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판결(91다39652 등)을 인용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해서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원고는 이 골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골프코스에 관해 익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사진 부분을 내려가는 경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외에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안전사고는 골퍼들의 부주의에서 기인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플레이하지 않도록 골퍼들은 항상 안전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안전과 함께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골프코스에서 안전규칙으로 골퍼는 스트로크 또는 연습 스윙을 하기에 앞서 클럽으로 다칠만한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는지, 볼, 돌, 자갈이나 나뭇가지 등이 날아가 사람이 다칠만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골프장에서 안전이 중요한 이유로는 일반 골퍼들이 플레이 도중 90%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성을 느낀다고 한다. 캐디의 경우 실제로 77% 정도가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일반 골퍼도 51% 정도가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 골프장 내 사고 원인으로 타구 사고(50%)가 잦았다. 타구 사고 원인으로 다른 홀에서 넘어온 공(40.36%), 동반자의 볼 주시 태만(17.04%), 동반자의 미숙한 플레이(16.47%)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동반자의 행동에 유의하고 라운드 도중이라도 주변을 잘 살피고 보다 안전한 골프가 되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여야 한다. 카트와 관련된 사고도 전체 안전사고의 30% 이상이었다. 카트 사고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함으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카트 사고 원인으로 탑승자 부주의(35.97%)와 함께 캐디 부주의(24.56%) 카트 도로 사정 열악(8.77%), 카트 오작동 및 캐디의 운전 미숙이 주류를 이루었다.
골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골프 에티켓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세이다. 골프 에티켓은 골퍼가 지켜야 할 기본 임무이자 예의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퍼들의 적극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골프장에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라운드와 안전불감증에 의한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한다. 특히 카트 운영이 정착되면서 카트와 관련된 사고의 빈도가 높아졌다.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골퍼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 측에 40%의 과실 책임(서울고법 민사20부 :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이 있다는 판결은 “카트에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골퍼에게 있다는 것이다.
6월은 무더위로 인해 짜증나는 라운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18홀 내내 재미있고 풍부한 골프 유머로 동반자는 물론 캐디까지 즐겁게 만들도록 노력한다. 자신이 싱글 핸디캡 골퍼 수준이라도 백돌이(100타수 수준)에게는 단점 대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데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멀리건(Mulligan)과 컨시드(OK, 또는 Concede)를 진행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동반자에게 선사하도록 노력한다. 골프에 임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동반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골프 매너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프리미엄 클럽 에이스 입구에 이런 글이 있다. “골프장에서는 줄 핸디 캐퍼(핸디캡(Handicap)이 10 이내의 골프)보다 매너 골프가 환영받는다” 한다. 매너 골프의 기본은 안전한 골프를 뜻한다. 골프장에서는 늘 사고가 존재한다. 골프공에 의한 가벼운 타구 사고로부터 카트 추락사고, 해저드(Hazard)의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반자는 물론 앞뒤 팀은 물론 옆 팀까지 살펴보는 혜량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샷은 천천히, 걸음은 빨리”라는 슬로건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바뀐 골프 환경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골프 라운드 중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라운드가 불편하다면 페어웨이(Fair way)를 걸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동반자와 카트 승차 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도 골퍼 예절의 하나이기도 하다.

 

<월간 골프가이드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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