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폐지돼야 한다”
골프가이드 2019-08-07 15:40:23

 

7월 9일 열린 ‘한국골프문화포럼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김완용 교수 주장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내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골프문화포럼(회장 최문휴) 세미나에서 김완용(숭의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기금은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과세형평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뒤 토론에 나선 이기열(우리회계법인 고문), 박용수(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국종(3M골프경영연구소장) 등 토론자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폐지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등에 의거해 1인 1라운드당 입장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한다. 입장료 5만원 이상이면 기금은 3천원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현행 징수기준은 1인 1라운드당 입장료에 차등적으로 징수한다. 예컨대 입장료가 5만원 이상이면 기금은 3천원을 부과한다. 입장료가 1만원 미만이면 입장료의 10%를 징수한다. 다만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비회원 기준)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1인당 1라운드 당 부과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3천원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된다. 과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 기금 폐지를 권고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징수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금이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입장객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과거 이 기금은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장, 경마장, 볼링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등에도 부과됐으나 지난 2000년 1월 11일자로 모두 폐지되고 회원제 골프장에만 남아 있다.
당시 폐지 이유는 국민부담 경감 차원이었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은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만큼 존속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선 이 기금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는 이 기금의 재원으로 2006년부터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유지해왔다.
2012년 4월 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원회에서 이 부담금을 2015년까지 일몰 기한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열린 기재부 제3차 경제 활력대책회의에서 2013년부터 골프장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기금을 감면하기로 결정, 2013년 1월 1일부터 기금 징수를 중단했다. 당시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자의적으로 폐지해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부담금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조치라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2014년 2월부터 부담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부담금 징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절차 위반과 부자감세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 거둬들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기준 399억원, 최고조에 달했던 2015년에는 467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438억여원이었다.
회원제 골프장이 경마, 경륜, 경정장과 같이 사행산업관련 시설보다 사치제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과거 다양한 체육시설에 부과되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만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수직적 공평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경마, 경륜, 경정장과 같이 사행산업 관련 시설보다 사치제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12월 옛 먹는물관리법 위헌 제청과 관련, “부담금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가 준수돼야 함은 물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해 조세외적 부담을 지울만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해 부과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의 부과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회원보다 비회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돼 이 제도의 입법취지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간 차이는 건설 당시 자금조달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가장 크다. 그 외 골프장시설의 물리적 차이가 없고, 골프장 시설이용에서도 차이가 없다. 또 골프행위에서도 차이가 없는데도 기금 부과에서 달리 취급돼야 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해서 그 이용자가 모두 회원인 것은 아니다. 이용자의 80%는 비회원이다. 때문에 비회원 골퍼가 회원에 비해 같거나 더 비싼 이용료를 부담하는 셈”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회원보다 비회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돼 이 제도의 입법취지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회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용자 중 20%에 불과한 회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부과금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징수 비용이 들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 및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 교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 및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4조에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선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2에는 존속기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련 법령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4년부터 30여년간 징수목적을 4차례 변경하며 현재까지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월간 골프가이드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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