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1. 주요 내용
■ 양수농가 신고의무 부여 등 방역여건은 강화하되, 전산화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이동신고 접수기관 확대(방역본부 추가) 및 양수농장도 신고의무 부여
- 신고 서식을 통합(2종 → 1종)하여 간소화하고 전산화
- 수의사 외에 가축소유자(관리자)도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상(개업) 수의사 부족, 외부인 농장출입 최소화 및 가축소유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
<표 1> 주요 개선사항(요약)
단계별 추진 체계
■ 단계별 추진 체계
* (신고) 이동계획서 등(시/군/구 등) → (임상검사) 확인서 발급 → 이동(확인서 인계)
2. 이행 단계별 업무 절차
1단계: 이동(양도) 신고(가축소유자 등)
■ 신고대상: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도축 출하는 제외)
■ 신고양식: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
- (신고기한)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 전
- (신고기관)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개 도본부 및 제주사무소), (사)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의 경우)
■ 신고방법: 오프라인(방문, 팩스 등) 또는 온라인(인터넷)
- (방문, 팩스 등 신고) 가축소유자는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5일간 임상예찰 결과 등을 작성하여 신고
- (인터넷 신고) 가축소유자 등이 인터넷(이력관리시스템, www.mtrace.go.kr)을 통해 입력하여 신고
2단계: 신고 접수 및 입력(접수기관)
■ 신고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오프라인: 방문, 팩스 등 신고) 농장으로부터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온라인: 인터넷 신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음
3단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접수기관, 가축소유자 등)
■ (오프라인 신고 시) 접수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고농장에 송부
- (발급기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시군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개 도본부 및 제주사무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 (발급절차)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신청농가로 송부
- (확인서 보관·인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축소유자 등은 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하여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
■ (온라인 신고 시)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 (발급자)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 (발급절차)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
- (확인서 보관·인계) 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하여 양수농장에 인계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보관 기간: 1년
4단계: 돼지입식(양수) 신고(가축소유자 등)
■ 돼지를 받는 농가는 이동두수 및 구제역 등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하고 입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축산물품질평가원)로 신고
- (사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이력지원실)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이동(양도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양수농가에 이동두수와 임상검사 결과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유선 또는 모바일)
* 이력지원실 SMS 안내→ (양수농가) 두수·질병 등 확인→ (양수농가) 이동신고
- (이상 신고) 돼지를 받는 농가는 돼지 이동두수 및 임상검사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력지원실 및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돼지임상검사확인서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
5단계: 변경신고(가축소유자 등)
■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양식에 의거 신고
- (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개 도본부 및 제주사무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변경신고
- (신고 접수기관 조치 사항)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항 입력 조치
<위반시 벌칙조항>
①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② 양도 또는 양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돼지 이동(거래)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위반 횟수별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 제2호)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월간 피그 2016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