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바람직한 청렴마인드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축평원 본원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마련됐다.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청렴특강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날 청탁방지담당관인 김병도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할 수 있는 가상의 예시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조했고, 특히 직무관련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의 법 실천을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품질평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간 피그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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