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제역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16.9월 현재 48,000여대 등록)
이번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금년 겨울을 대비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6.10∼’17.5)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월간 피그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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