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이 마련,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②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③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④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16년 500호에서 ’25년 1만호로 확대(규모화된 축산농가 28천호의 35% 수준) ▲둘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16년 30%에서 ’25년 50%까지 확대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예방)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월간 피그 2017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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