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3월 17일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6개 분임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농식품부가 제시한 대책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효성은 높이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 시 설치하는 임시 거점소독시설은 소독효과가 낮고 교차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세차장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소독·세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방역 미흡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 삼진아웃제: ▲(지자체·전문가 의견) 축산업 허가 취소 농장주가 타 지역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농장도 축산업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 담보, ▲(생산자 의견) 허가 취소보다는 강제 휴업을 통해 시설을 보완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는 것이 타당
☞ 정책자금 제한: ▲(지자체·전문가 의견) 가축질병 발생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외 불가피, ▲(생산자 의견)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장기간 이동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농가에게 정책자금 지원까지 제한하면 다시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
☞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자체·전문가 의견) 농식품부(안)과 같이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감액 강화 및 신고지연 등 보상금 감액기준 명확화에 동의, ▲(생산자 의견)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해 발생 즉시 신고한 농가는 양성이라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가축방역세: ▲(지자체·전문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 ▲(생산자) 금번 제도개선에 따른 농가 규제 강화에 더불어 방역세가 도입될 경우 농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대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월간 피그 2017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