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해야
한은혜 2017-05-11 18:33:11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03.25)에 따른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관리원은 지난 1월에 ‘퇴비·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양축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리플렛(50,000부)을 제작·배포하여 축산농가,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안내한 바 있다.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첫째,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퇴·액비의 성분(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을 상·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 1회 분석해야 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정화시설 설치자는 분기 1회(허가농가), 반기 각 1회(신고농가)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퇴·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이외,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이 추가(2016.12.30.개정)되어 채취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둘째,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양돈농가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SMS)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와 액비의 부숙도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는 전체 분석대상 분뇨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료채취는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한다.
액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한다.
끝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향후 관리원은 5월에 퇴·액비의 성분과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와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기 관련 자료(리플렛 및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는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자료실-전문자료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월간 피그 2017년 5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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