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금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이하 자원화조직체)의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연1회, 4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액비의 부숙도 기준 및 성분(질소, 인, 칼리) 등을 만족한 액비의 적정 살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으로 금년 상반기 6월 8일, 하반기 9월 29일 2차례로 나누어 케이티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화조직체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4과목,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과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축분뇨 법령과 제도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부의 “가축분뇨자원화 정책방향”과 돼지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자에게 가축분뇨 인수·인계서 작성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퇴비액비화 기준)」에 따라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액비부숙도 기준 등을 숙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판정의 원리와 방법” 및 액비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박치호 기술지원부장은 금번 업무종사자 교육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액비 운반 및 살포 과정의 투명화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화조직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일자 13:00이전까지 교육장소로 나와 현장 접수를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된다.
<월간 피그 2017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