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돈장 질식사고 안전점검 단속 실시
한은혜 2017-07-10 17:17:57

260.jpg

 

지난 5월 양돈장 질식사고가 2건 발생,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돈농가에서도 밀폐공간에 작업에 대해 인지하여 조심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밀폐시설(집수조 등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돈농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질식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돈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전국 한돈농가에 알리고, 지부별 월례회의 등 한돈농가 교육 시 안전교육 강의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근로자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안내 표지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돈협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매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6월 셋째 주에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했다.

 

<월간 피그 2017년 7월 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