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2018년 액비살포지원사업 개선 건의
한은혜 2017-08-05 17:23:00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한돈협회가 요구한 개정 요구내용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살포비 지원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왔으나, 지난해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액비유통 전문업체와는 달리 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액비유통센터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상 필요설비인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이처럼 한돈농가가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의 대부분이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갖추지 못한 살포기능 중심이여서 살포비 지원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개정되는 액비살포지원사업 지원요건을 개선하여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 및 위탁 1천톤 이상 미보유시 참여가 제한되도록 전문유통주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조항 역시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토록”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여서 향후 대한한돈협회 시·군 지부에서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액비유통센터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협회의 개선 건의가 수용되면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1천톤 이하에 그치며 단순히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었던 전국 액비유통센터의 30%에 해당하는 6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우려되었던 가축분뇨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월말 현재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대해 개정의견 수렴 중이다.

 

 

<월간 피그 2017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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