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2017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발표
한은혜 2017-08-05 18:04:10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6월 29일 2017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축평원은 지난 6월 2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종별 선정 기준과 새롭게 추가된 가점 부문 등을 결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돼지의 경우 2,50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7%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점 부분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축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으며, 생산자조직 가입,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축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게도 부여된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축산물 생산 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15회를 맞는 올해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34점이 수여된다.

 

<월간 피그 2017년 8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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