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03.25)으로 재활용신고자가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보증표시를 한 경우 농경지나 초지의 확보의무 없이 비료사용처방에 따라 액비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군·구 비료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18년부터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비료생산업에 등록한 자원화조직체는 A·B·C 등급별로 5만원/ha의 추가 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7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자에 한하여 ‘18년의 추가 살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7년 6월말 비료생산업 등록 현황은 공동자원화시설 79개소 중 69개소(1,748톤/일)가 가축분뇨발효액을 생산하지만, 액비유통센터는 114개소 중 23개소(473톤/일)로 저조한 상태이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성분량(N, P, K 비율)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 뒤 또는 옆면 총면적의 1/5 이상으로 보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보증표 발급 및 보증표시를 한 가축분뇨발효액 운반차량은 액비살포 목적으로만 사용(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지 말 것)해야 한다.
앞으로 관리원은 액비 품질관리의 향상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이 100% 비료생산업 등록할 수 있도록 우수 비료생산업등록업체 사례 홍보 실시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간 피그 2017년 10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