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연순환농업으로 가는 길
한은혜 2018-04-02 14:47:00

갈수록 축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 이후 축산업을 전적으로 영위하는 축산인들은 필요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게다가 무허가축산 적법화 관련 사항도 연장 개정안의 의결돼, 법으로 최대 1년 6개월 연장되어 사항별로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핵심은 결국 가축분뇨법이다. 결과적으로 자연순환농업의 길은 축산에서 나오는 퇴액비의 이용을 현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가동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활성화이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 운영으로 액비 품질향상 도모 및 농경지 살포 등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다. 비료생산업 등록, 시비처방 제도화 및 개선, 액비 수요처 확대, 액비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 전문가 육성 등이 요망된다.

 

 

<월간 피그 2018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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