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2탄 2016년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2탄
축산 2016-03-16 09:23:28

본지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2016년 각 도별 주요 한돈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각 도에 위치한 농가 및 관련기업들이 올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잘 숙지하길 바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도청 양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란다. <가나다순이며, 경상남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후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현황



○ 양돈관련 생산자 단체
- 축산업협동조합: 11개소(축협 10, 양돈조합 1)
- 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8개 지부(회원 143명)




2.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4개 사업, 37,117백만원)


○ 청정 브랜드 돈육 생산 및 홍보·소비 확대 / 3개 사업, 1,057백만원 
- 강원도 대표 브랜드 육성과 가축개량, 품질고급화를 위한 모돈갱신, 우수정액 지원, 브랜드 및 소비촉진 홍보
○ 사육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 / 3개 사업, 6,694백만원
- 축사 내·외부 시설 자동·현대화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깨끗한 목장조성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사고 예방 / 2개 사업, 1,994백만원
- 집중호우, 폭염, 대설 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전기누전 등 사고 등으로부터 양돈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가축재해보험,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으로 재난·사고 대응 강화
○ 친환경적 분뇨처리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지향 / 5개 사업, 9,103백만원
-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 지원
- 양돈 액비 활성화를 위하여 발효제 및 액비저장조 시설 보완
- 노동력 절감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 생산·유통단계 HACCP 확대 및 동물복지형 농장육성 / 3개 사업, 692백만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HACCP 인증 및 동물복지 농장 조성지원
○ 소모성·악성질병 근절 및 질병 발생 제로화 / 8개 사업, 17,577백만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모성 질병 예방 백신 공급
- 농가 단위 방역 시설 지원


3. 2016년 한돈 관련 주요 사업 예산(단위: 백만원)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 세부 추진내용
- 무허가 업체 사업참여 배제, 계약서에 반드시 A/S 내용 추가
- 사업 대상업체 공개 제품설명회(시연회) 개최 

① 자돈 인큐베이터
- 시설은 기존 컨테이너 박스 개조 또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가능한 내화판넬 사용)
- 돈사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농장은 기존 돈사 내부에 인큐베이터 시설 설치(조립)
- 내부 항온, 항습, 환기가 자동 조절될 수 있는 설비로 시공
- 돈분 처리가 용이하도록 배출구 별도 설치
-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어린돼지가 인큐베이터에서 3주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 배치(권장면적: 40㎡ 이상)
* 농가 여건에 따라 시설은 추가설치 가능하며 사업비는 설치 수량에 비례하여 집행
 
② 우레탄 단열시설
- 돈사 내·외부 단열 처리(우레탄 폼) 지원
- 축사형태 및 재질 등 농장실정에 맞게 축사 지붕, 측벽, 외벽에 단열처리
- 1기당 설치 적정 돈사면적: 334㎡(18,000원/㎡, 60∼70mm)
* 세부견적서에 제품명, 단열처리면적, ㎡당 단가, 총금액명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③ 분만위생용품
- 중금속 및 형광물질,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위생적인 제품 지원
- 폐기가 간편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 사용
- 분만시 양수(羊水)의 흡수가 빠른 제품
- 분만위생용품 1세트(분만티슈 200매, 분만패드 20매)
 
④ 자돈포유기
- 자동화 시설로 24시간 일정한 온도의 대용유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장비 지원
- 위축자돈을 일정한 온도에서 격리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격리 사육시설의 경우 주기적으로 세척이 편리한 소재 및 시설 
- 자돈포유기 1세트(모돈 200두 규모) → 대용유 믹서탱크, 및 컵, 물 컵 포함(4덱)
 
⑤ 친환경복지 생축운송 탑
-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제6조의 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에 적합한 운송 탑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되지 않는 가축수송운송 탑을 설치할 것
- 운송탑은 축산분뇨 등에 의해 쉽게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 등으로 제작할 것
- 운송탑 내·외부를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하여야 함
- 차량 구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및 영업행위 금지
- 차량 측면에 로고 부착(차량 측면부착, 크기 규정 없음)
- 지원단가 : 5톤 차량의 수송 탑(1대 50,000천원), 3.5톤 차량의 수송 탑(1대 25,000천원)




1. 축산시설현대화 지원


○ 내용: 노후축사 신·개축,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 지원
○ 대상: ‘14.12.31이전 축산업등록농가 등
○ 사업비: 19,960백만원(국비 4,032, 융자 11,936, 자담 3,992)
○ 보조율: FTA기금 20%, 융자 60%, 자담 20%


2.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 내용: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 지원)
○ 사업비: 8,600백만원(국비 4,300, 도비 860, 시·군비 1,290, 자담 2,150)
○ 보조율: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담 25%
○ 지원조건(지원한도)
- 일반농가: 4,000천원/호(보조 75%, 자담 25%)
- 영세농가: 4,000천원/호(보조 85%, 자담 15%)
* 영세농가 기준: 돼지 500두 이하 사육농가


3. 고품질축산물생산 지원


○ 내용: 공기청정기, 미네랄급이기, 음용수질개선장비, 소포기, 돼지우량정액, 음용수질개선제, 미네랄액상제 등 지원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2,0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4.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


○ 내용: 정수기, 투약기 장비지원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5.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지원


○ 내용: 가축질병 전염원인 모기, 파리 등 유해해충 구제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167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6.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 내용: 인증 소요비용 지원
○ 대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사업비: 21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7.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 목적: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34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내용(단가): 자가발전기(10백만원), 제빙기(3백만원), 환풍기(2백만원)


8. ICT융복합축사 지원


○ 목적: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 사업비: 5,203백만원(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 내용(단가): 환경, 사양, 경영시스템을 구축


9. 가축방역약품 지원


○ 내용: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주요 질병별 예방약품 공급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 사업비: 18,377백만원(국비 41%, 도비 9%, 시·군비 24%, 자담 26%)


10.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부대장비 구입 비용
○ 사업비: 15,344백만원(국비 5,078, 도비 1,784, 시·군비 2,920, 기타 5,562)
- 보조율: 기금 33%, 도비 12%, 시·군비 19%, 기타 36%
- 지원단가: 개별시설-축사면적에 따라 지원, 액비저장조-17백만원/기, 공동자원화-4,000백만원/개소, 액비유통센터-200백만원/개소


11.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지원


○ 내용: 가축분뇨 저장·발효 액비화 시설지원(기당/200톤 규모)
○ 사업비: 1,156백만원(기금 231, 도비 231, 시·군비 347, 자담 347)
○ 대상: 전문유통주체 및 살포 농경지를 확보한 축산농가
○ 지원단가: 액비저장조 17백만원/기당
○ 보조율 : 보조 70%, 자담 30%


12. 액비살포비 지원


○ 내용: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 전문업체
○ 사업비: 2,320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사업량: 11,600ha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 중 규모화된 축산농가 및 작업장
○ 지원단가: 200천원/ha


13. 구제역·AI 차단방역사업지원


○ 목적: 가축전염병 차단과 폐사가축 안전 처리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 내용: 축사내부 소독시설(인공지능 안개분무 및 초미립자 소독),동물사체처리시설(고온·고압방식, 분쇄·건조방식)
○ 사업비: 1,132백만원(도비 195, 시·군비 371, 기타 566)




1.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사업량: 1개소
○ 사업비: 1,056,000천원(국비 503,000, 지방비 503,000, 자담 50,000)
○ 사업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분야(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전문 CEO 영입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R&D지원, 홍보 및 공동마케팅)
- 공동이용시설(운송차량 및 판매설비 구축)


2. 소규모 축산물(돼지고기) 가공장 시설개선


○ 사업량: 7개소
○ 사업비: 284,000천원(지방비 170,000, 자부담 114,000)
○ 사업내용: 가공장 개보수 및 증축 및 내부시설(냉동, 냉동실, 육가공 설비 등), 위생설비(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 소독시설 등), 신제품 개발 장비 등


3.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지원


○ 사업비: 30,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제주돈육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지원,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및 돼지고기 시식회, 제주흑돼지 통계조사, 양돈산업 시책발굴, 워크샵 등


4. 도새기 축제


○ 사업비: 60,000천원(지방비 30,000, 자부담 30,000)
○ 주요행사: 도새기 월드컵, 행운의 돼지몰이, 테마농장 운영, 제주도감대회, 사생대회, 돼지고기 브랜드육 전시 및 판매 등


5.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사업량: 10개소
○ 사업비: 200,000천원(지방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내용: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6. 축사시설 현대화


○ 사업량: 70개소(제주시 40, 서귀포시 30)
○ 사업비(단위: 백만원)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준전업농~전업농: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7.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 사업비: 38,000천원(지방비)
- 제주시 20,000천원, 서귀포시 18,000천원
○ 사업내용 : 양돈장 전기시설 점검(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8.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사업량: 2개소
○ 사업비: 500,000천원(국비 150,000, 지방비 100,000, 융자 250,000)
* 추경 편성예정(4개소): 2,104,000천원(국비 631,000, 지방비 421,000 융자 1,052,000)
* 부담비율: 기금 30%, 도비 20%, 융자 50%
○ 사업대상자: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분야 농업경영체(농가)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20,000수 이상)


9. 냄새저감 시설지원사업


○ 사업량: 4 ~ 5개소
○ 사업비: 167,000천원(지방비 100,000, 자부담 67,000)
* 부담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악취저감장치(폐사축처리기 포함), 소독(방역)시설, 울타리시설, 분뇨(퇴비)처리장 시설개선, 축사 분무시설 등
 
10. 사료빈(사료통)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 사업량: 사료빈 50개
○ 사업비: 20,000천원(지방비 12,000, 자부담 8,000)
○ 사업내용: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와 적정수분을 공급하여 사료빈(사료통) 내부의 혼탁하고, 덥혀진 공기를 배출시키는 배기휀 설치




1. 축사 전기안전점검 지원


○ 사업내용: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진단) 및 경미사항 현장 수리·교체 등
○ 사업 계획(단위: 개소, 천원)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내용: 축사, 축산시설, 경관개선, 방역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신·개축,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축사시설현대화: 현행)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이차보전) 융자 80%*, 자담 20%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융자조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연리 현행방식 2%, 이차보전 1%)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3. 양돈농가 모돈갱신


○ 지원대상: 모돈 200두 이하 사육농가(단, 사업잔량 발생시 모돈 200두 초과 사육농가도 가능)
○ 사업내용: 불량모돈 갱신비 지원
- 종돈업체에서 생산된 90kg이상 순종 또는 F1 후보모돈 구입비
○ 사업계획(단위: 두, 백만원)



4.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


○ 지원대상: 양돈농가(서산, 예산)
○ 사업내용: 자돈 설사예방제 및 모돈 유질향상제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단위: 두, 백만원)



5. 양돈농가 육성사업


○ 사업내용: 냉·난방(또는 냉방, 난방, 열교환(에너지절감)환기 및 인큐베이터)시설, 온수고압세척기(또는 제빙기), 자돈·비육돈 자동(설정된 사료·물 자동 공급 등) 액상 급이기 및 분만티슈(분만자돈 양수 등 제거용) 구입·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대, 백만원)


6.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


○ 사업내용: 안개분무(4백만원/세트) 및 자동급이·급수(5백만원/세트), 사료조절장치(900천원/개) 시설 설치비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 안개분무, 자동급이·급수시설(2세트)
○ 사업계획(단위: 종, 백만원)


7.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


○ 사업내용: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꽃길 조성, 입간판, 울타리 설치, 벽화 등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8.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① 액비 살포지 지원
○ 사업계획(단위: ha, 백만원)


②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천원)


③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④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 사업계획(단위: 기, 백만원)


⑤ 액비유통센터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대, 백만원)


⑥ 액비 성분분석 및 부숙도 판정기
○ 사업계획(단위: 대, 백만원)



⑦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지원
○ 사업계획(단위: 톤, 백만원)



⑧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⑨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 사업계획(단위: ㎥, 백만원)


9.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사업내용
- 체중감소, 설사, 전신쇠약 등을 일으키는 만성소모성 질환예방
- 단가: 2,000원/두[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추진]
 ○ 사업계획(단위: 천두, 백만원 )



10.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 사업대상: 50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 처리업체)
○ 사업내용: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11. 중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


○ 사업내용 : 중가축 3종 질병 백신 지원
○ 사업계획(단위: 천마리, 백만원)


12.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 지원대상: 축사면적 300㎡ 이상 농가중 돼지 500두 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축사 출입구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
○ 사업계획(단위: 개소, 백만원)




Ⅰ 축산업 경쟁력 강화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돼지)


○ 사업비: 47억원(국비 14, 융자 24 자담 9)
○ 지원대상: 준전업농(1천두)이상 사육농가
○ 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신개축 및 내부시설 과학화지원


2. 가축 사육환경 개선


○ 사업량: 6건(511호, 500기, 6만두)
○ 사업비: 38억원(국비 17, 도비 4 시·군비 12, 자담 11)
○ 내용: 액상정액 공급, 기능성 제재, 냉난방시설, 가축재해보험 등


3. 가축분뇨 자원화


○ 사업량: 9종
○ 사업비: 47억원(국비 13, 도비 5, 시·군비 23, 기타 22)
○ 내용: 가축분뇨처리 지원 7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4. 가축 생균제 지원


○ 사업량: 500호
○ 사업비: 10억(도비 1, 시·군비 4, 자부담 5)
○ 내용: 생균제 구입 보조


5.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및 BM 활성수 생산시설지원


○ 사업량: 2종
○ 사업비: 26억원(도비 5, 시·군비 11, 자담 15)
○ 내용: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 및 축산농가 BM 활성수 공급


Ⅱ 가축질병 청정화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


1.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사업


○ 사업량: 3,075천마리
○ 사업비: 21.5억원(국비 11.2, 시·군비 10.3)
○ 내용: 가축전염병(돼지단열, 일본뇌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돼지써코바이러스질병 예방)


2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 사업량: 6종
○ 사업비: 19.6억원(국비 4.9, 도비 4.2, 시·군비 10.5)
○ 내용: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 시술비 등


3. 가축방역활동 지원


○ 사업량: 2건
○ 사업비: 1,156백만원(국비 278, 도비 236, 시·군비 642)
○ 내용: 공동방제단 운영 28개반, 소독약품 등 구입 48톤


4.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사업량: 100호
○ 사업비: 4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자담 200)
○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농장 출입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지원


5.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사업량: 10호
○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내용: 양돈농가 소모성질환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


6. 양돈농가 백신 및 질병예방


○ 사업량: 5만두
○ 사업비: 2억원(도비 0.6, 시·군비 1.4)
○ 내용: 유행성 설사병, 사료 유해미생물 방지제 공급


<월간 피그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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