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2317
■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1년 이내(2017년 2월 22일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15㎡ 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계·종오리업·부화업·닭(산란계·육계 )·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 201-2360
■ 201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다.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 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3.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 201-2336
■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30% → 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50% → 60%),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2317
■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정식 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5.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2320
■ 2016년부터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1학년~2학년생 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6. 지자체별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 201-2360
■ 지방 가축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FTA 등 수입개방화로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질병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방의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 가축방역기관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있어 명칭과 설치목적도 통일되지 않고 수의 전문조직이 부족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 및 친환경적 방제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1)과 FTA 피해보존직불제 보전비율 상향2)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미리 숙지하여 각각의 제도에 맞게 유연히 대처하길 바란다.
1)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2)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한다.
<월간 피그 2016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