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농업연구관
서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2014년 2월에 개정되면서 농가에서 매일 발생하는 돼지분뇨의 적정 자원화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양돈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양돈농가에서의 돼지분뇨를 적정 처리 및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대한한돈협회에서 양돈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 수익성 저하가 4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영관리 취약, 자금조달 곤란 등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돼지분뇨 처리 및 환경 민원 등의 측면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제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 돼지분뇨 처리와 환경관련 민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각각의 애로사항별로 지역을 나눠본 결과, 돼지분뇨와 환경 민원은 경북지역(17.76%), 경영관리 취약은 충북지역(23.46%), 자금조달은 전북지역(20.77%), 수익성 저하는 충북지역(49.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냄새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연들의 심도 깊은 연구결과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양돈장에서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돈사 및 퇴·액비화시설의 적정관리 기술을 이용한 축산냄새 저감방안에 대해여 제시하고자 한다.
양돈장에서의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방안
이제는 양돈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일 생산되는 돼지분뇨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게 가져야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농가들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방식대로 돼지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민원발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장주 스스로가 자기농장에서 매일 발생되는 돼지분뇨의 양 및 수분함량 등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
1. 돈사에서 농장주가 해야 할 일
① 주기적인 양돈장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자
대한한돈협회(2014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돈농가 중에서 84.11%가 축산냄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돈사내부 및 외부 그리고 돼지분뇨 퇴·액비화시설의 청결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와 결부한다.
축산냄새(악취)는 코로 느끼는 것과 눈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한 양돈장의 돈사에서 돼지분뇨가 돈사 밖으로 흘러내리고 퇴비장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면 이는 이곳에서 냄새도 높게 나타나지만, 그것보다는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눈으로 먼저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제일 먼저 돈사 내·외부를 청결하고 깨끗하면서 건조하게 유지·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돈사 내에서 외부로 돈사세척수 및 분뇨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반드시 실시하며, 돈방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다니는 통로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림 2> 돈사 내 돼지관리 및 퇴비화시설 정상가동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개의 양돈농가가 있다고 하면 어느 농가에서 축산냄새 발생량이 많을 것이며 축산악취 민원이 많아질 수 있겠는지를 양돈농가 스스로 분석하였으면 한다.
②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축산냄새 저감시설을 설치하자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농가보다 먼저 축산냄새 방지시설을 우리농장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양돈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양돈농가들은 돈사 및 돈사내부 시설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돈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축산냄새 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양돈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돈장에서 돈사시설의 개보수 시 축산냄새 제어시설도 같이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기회에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냄새의 외부 배출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되어 있는 돈사별 축산냄새 발생상황을 사전조사하여 저감시설 설치를 반드시 검토하길 바란다.
<그림 3> 돈사에 적용 가능한 축산냄새 저감시설
2. 양돈분뇨 퇴·액비화시설에서 농장주가 해야 할 일
양돈장에서 축산냄새의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농장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비육돈사를 예로 들면, 슬러리 돈사일 경우 첫째, 슬러리 피트에서 슬러리가 얼마 동안 저장되었다가 돈사 밖으로 배출되는지 둘째, 슬러리를 돈사 밖으로 배출할 때 냄새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셋째, 슬러리 피트에서 깨끗하게 모두 배출되는지 넷째, 배출된 슬러리를 몇일만에 자원화하는지 다섯째,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자원화하는데 있어서 공기공급량(퇴비화: 공기공급량 150ℓ/㎥/분, 액비화방법: 공기공급량 30ℓ/㎥/분)은 적정하게 공급하는지 등 좀 더 세분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즉, 가축분뇨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자기 양돈장에서 돼지분뇨의 퇴·액비화 시설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① 양돈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자
<퇴비화 기본조건>
① 수분을 함유한 재료에서 태양에너지, 바람 및 각종 연료 등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증발 가능
② 실제 1kg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약 1,000kcal 정도 필요하므로 퇴비사 지붕을 햇빛 투과재 시설로 설치하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퇴비화시설 1㎡당 약 2ℓ(3,000kcal/m2/일 × 60% ≒ 2,000kcal/m2/일) 정도의 수분증발이 가능
③ 송풍에 의한 퇴비화시설 내에서의 수분증발량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적정 추천량은 퇴비더미 1㎥당 150ℓ/분 정도 공급하면 1일 발효조 1㎥당 약 2ℓ 정도의 수분증발 가능
<그림 4>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퇴비화시설 내 발효온도 분포 조사 결과
<액비화 기본조건>
① 대기 중에 산소농도는 평균 21%이며, 이를 mg/ℓ로 환산하면 약 210,000mg/ℓ가 된다.
② 그러나 물속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산소농도는 최대 20mg/ℓ임으로 대기 중 산소농도와 비교 시 약 10,000배 정도 농도차이가 난다.
③ 즉, 돼지슬러리 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④ 따라서 양돈분뇨 액비화 시 30ℓ/분/㎥ 이상 공기를 15일 이상 공급해야 한다.
<그림 5> 양돈분뇨 이용 양질 액비 생산방안(예)
②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자
양돈농가 대부분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자기 농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처리조건
* 퇴비 용적 및 중량: 퇴비더미를 80~200㎝로 쌓았을 때의 중량은 발효 전 혼합된 퇴비원료(수분65%) 800kg/㎥, 발효 후 퇴비(수분 40%)는 360kg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서』에 제시되고 있음. 발효 전후 평균 중량은 580kg임
또한, 퇴·액비화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공급장치(브로와)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저하되므로 이는 곧 양돈장에서 축산냄새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사 및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에서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노후화가 축산냄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의 개·보수 및 밀폐화시설 설치 등으로 축산냄새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우리농장의 돈사 및 퇴·액비화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양돈산업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아가야 할 산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양돈업으로 좀 더 빠른 발전을 이뤄야 한다.
농가에서는 돈사의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돈사 및 퇴·액비화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각각 농장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결론
양돈농가에서 축산냄새(악취)의 효과적인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눈과 코’로 느끼는 축산냄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눈으로 느끼는 축산냄새(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정기적인 축사 내·외부 청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축사 및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의 정상관리 및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선행 ▲내가 아닌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자 등의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축산냄새(악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월간 피그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