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리 방법의 전환 구제역 관리 방법의 전환
축산 2016-05-17 10:08:16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대응계획(매뉴얼)은 신고, 이동제한, 살처분 등이 위주인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적당한 매뉴얼이 아닌가 싶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꽤 많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감염 흔적인 NSP 항체가 검출되었다(2014년 12월 이후 274건).
따라서 이들 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양돈장을 한꺼번에 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돈산업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대응 계획’에서 ‘전략적 계획’으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직접적 도구에는 ① 빠른 신고 ② 이동제한 ③ 살처분 ④ 백신접종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빠른 신고’는 재산가치에 대한 100%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려운데, 현재 80%선에서 출발하여 위반사항의 여부에 따라 삭감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표 1 참조).
그러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자진 신고한 양돈장들은 손해를 감수하는 ‘자기희생’의 자세를 보였으므로 크게 칭찬해야 마땅해 보인다.


<표 1>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두 번째, ‘이동제한’은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양돈장은 매주 분만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1~2주 정도나 가능하지 그 이상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세 번째, ‘살처분’은 비오염지역에 발생했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도구이다. 전두살처분을 살처분이라 부르겠다.
살처분은 증상이 나타난 지 1~2일 이내에 완료해야 전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살처분의 범위를 크게 넓히던가 해야 한다.
역시나 ‘빠른 신고’와 비오염지역의 발생 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느껴지고 오염지역이 넓을 때 살처분이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식량안보(식량부족)’를 근거로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백신접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표 2 참조).


<표 2> 미국의 구제역 대응 계획     - 원본참조하기(원본형식으로)


네 번째, ‘백신접종’은 백신 매칭이 ‘r1 0.3<’인 백신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격감염 시험에서 효과가 확인된 백신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현재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한국도 단기대응 계획에서 장기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는 2008년 태국에서 마련한 전략적 계획의 밑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일단 임상케이스를 2~4년간 없게 만들고 그 이후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을 만들어 그 범위를 넓혀간다고 되어 있다.


<그림 1> 태국의 구제역 전략적 계획(2008년)


필리핀은 구제역 비백신청정국 지위를 2011년 획득하였다(그림 2 참조). 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준비해서 2011년까지 11년간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을 실천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 필리핀 구제역 청정화 과정(지역을 구분해서 청정지역을 넓혀나가는 방법 사용)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역별·농가별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청정지역과 경계지역 및 오염지역을 나누고 경계지역에서 가까운 오염지역을 양돈수의사들과 협력해서 청정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림 3> 특정지역 NSP 항체 양성농가 분포도
* 자료: (사)대한한돈협회


이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구분이 필요하다(표 3 참조). NSP가 양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NSP가 나오는지(바이러스 순환감염이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바이러스 순환감염이 의심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안정 및 청정농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표 3> 구제역 상태에 따른 분류 - 원본참조


순서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지역을 선정하고, 팀(생산자, 지자체, 생산자, 수의사, 검사기관, 관련업체-사료, 출하, 약품, 종돈 등)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세우고, 바이러스 제거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지역컨트롤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일선 양돈수의사들이 채혈과 모니터링을 법의 보호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는 구제역 안정이나 청정 지위를 획득하면 출하나 돼지이동, 구제역 백신 공급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동기를 부여하면 좋겠다.


구제역이 1년을 넘기면서 피로하기도 하고 기존 대응메뉴얼과는 다른 관점의 장기적 전략적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해보았다. 이제 생산자, 정부, 양돈수의사 및 유관산업체들이 모두 모여 계획을 만들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


<월간 피그 2016년 5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