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둔갑판매 시 약 1398억원의 생산자 피해 발생 경고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축산 2016-05-17 13:43:32

김준수 기자


한돈자조금 사업을 통해 조속한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지난 4월 15일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는 돼지고기 둔갑판매에 대한 해법은 인력 전문화와 단속 강화 그리고 이력제의 조기 정착 및 원산지 판별기술의 개발이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제도의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그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행됐다.
이병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돈산업을 저해하는 둔갑판매 행위 등의 요인들이 생산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1,191건으로 2014년도의 1,077건 대비 10.6%가 증가한 걸 볼 수 있다. 돼지고기 적발실적 구성비율의 경우 2015년에 27.5%로 전년(25.1%)에 비해서 2.4%p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가 전체 농산물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돼지고기 둔갑판매의 경우 유통기한 조작, 박스갈이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6월 이후부터 단속이 시행된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사례는 총 3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력제 위반사례 이외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둔갑판매는 주로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미표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표시 8건, 장부 미기재 등이 6건으로 나타남
** 2015년 단속실적 비율 결과 다른 업체에 비해 음식점이 21.7% 높은 60.9%로 나타남

만약 2015년 돼지고기 소비량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3%의 둔갑판매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는 약 440억원, 생산자는 약 1398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 그러므로 둔갑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확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력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편에도 불구하고 ▲수입산과 국내산의 큰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의 용이성 ▲단속인력의 원산지 구분·확인 전문성 부족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에 대한 유통업자 및 소비자 인식 부족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으로 둔갑판매 근절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한 단속효율 제고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돼지고기 둔갑판매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돼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 제고 ▲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유통기한 조작 및 냉동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창고) 집중관리 ▲돼지고기 조사 대상업체 확대 및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돼지고기 등급누락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 이외에도 한돈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월간 피그 2016년 5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